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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38(a) 위반으로 경찰로 부터 티켓을 발부 받았습니다.

작성자 불비불명 게시물번호 7527 작성일 2014-02-03 00:24 조회수 3705

위반항목으로 38(a) Fail to proceed safely after stopping at intersection of the

use of highway & Rules of the road reg 항목에 체크되어있습니다.

14년 3월 10일 8:15-3:30사이에 출석하라고 되어있습니다.

voluntary payment option 172.00$

1. 그냥 페이하게 된다면 벌점은 얼마나 나오게 될까요?

2. 뒷면에 있는 옵션3을 이용하여 법원에 출석하여 그냥 죄를

인정할경우 대부분 벌금이나 벌점을 깍아준다고 하던데...

그렇게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3월10일까지 기다렸다가 법원에 출석하여야 하는건가요?

 


운영팀.  |  2014-02-03 08:42    
이곳 게시판에서 '티켓'으로 검색하면 필요하신 답변을 얻으실수 있어요
간단히 답변 드리자면
1. 3점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법원에 나가 죄를 인정하는것은 정확히 말하면 법정에 서기 전에 미리 검사를 만나 사정을 잘 이야기 하면 벌점과 벌금을 일부 깍을수 있다는 거구요( 답변은 검색해서 찾아보시구요)
본인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될때는 법정까지 가서 해당 경찰과 싸우면 되는데 이런 경우도 법정까지 가는일 거의 없구요, 재판이 열리기 바로 직전에 경찰이 와서 합의하자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쿠마짱  |  2014-02-04 12:07    
저도 그런줄 안았는데요.시간 낭비 하지 마시고 그냥다 내세요
벌점절때 안갂아줍니다.
JJ1  |  2014-02-05 10:50    
저는 스피딩때문에 깍아볼까 하고 갔는데.....
그냥 다 내는시는게 시간도 세이브하고 정신적으로도.....
Julie  |  2014-02-05 14:38    
bargain하러 가실거면 아침일찍 가세요. 7시 30분까지 가셔서 줄서서 기다리세요. 그러면 30분정도면 끝나요. 케이스에 따라 다르지만 벌점은 1점으로 돈은 100불정도로 깎아주지 않을까 싶네요. 두가지 정도의 옵션을 검사가 제시할겁니다. 맘에드는걸로 고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