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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피해를 입힌 직원을 해고했는데

작성자 Fire Lake 게시물번호 7591 작성일 2014-02-27 10:01 조회수 5572

그 직원이 ROE 를 달라고 하네요 
해고 직원에게도 ROE를 끊어주는건가요? 

그리고 해고사유는 이메일에 한글로 보내주었는데 아무래도 법적인 효력을 위해서 영문으로 다시 보내야 할까요? 

해피맨  |  2014-02-27 10:53    
그 직원이 근무한지 얼마나 되었는지요? 만일 3개월을 넘겼다면 반드시 ROE를 하셔야 합니다.
dj  |  2014-02-27 14:37    
제가 아는한 하루를 근무 했더라도 원하면 주어야 합니다.
사업을 계속 하실거면 미리 양식을 신청 해놓고 원하면 즉시 주면 편합니다.
해고 사유를 적는 곳도 ROE에 있으므로 따로 주지 않아도 ...
사업 번창하시길...
yellowboy  |  2014-02-27 14:44    
ROE는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발급해야 합니다.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 라는게 어떤 의미인가요? 만일 A 회사에서 1년을 다니고, B로 올긴후 한달뒤 해고된 경우, 그 사람은 EI를 신청할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되겠죠 . (전체 13개월 근무이고 B에서 한달만 다녔지만 본인스스로 나간게 아니 해고를 당했으므로). 이럴경우 EI 를 신청하기 위해서 A, B 의 ROE 모두 필요하고. Service Canada 는 B에 전화하여 해고된 사유를 묻습니다.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는\" 게 부정한 방법 (unethical) 으로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는것인지, 아니면 그냥 직원이 실수해서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는것인지. 아마 님께서 dismissal 로 기재하실거 같은데, 만일 부정한 방법(전자) 인경우는 EI 가 불가능하고, 후자면 가능합니다. 판단을 의해서 Code of Ethics가 적용될거고요. 만일 님께서 그 직원의 도덕적 부정한 이유(물건을 훔치거나, 일부로 회사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 로 기재한후 그 해고된 직원이 EI 신청이 않될경우, 그 해고직원과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만일 님께서 세금신고를 않하고 고용을 하셨다면 생각보다 더 심각해질수 있겠죠. 원만히 잘 해결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