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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등록증 미소지 범칙금에 대하여

작성자 지니리니 게시물번호 7594 작성일 2014-02-27 20:41 조회수 4279

과속으로 티켓을 받았는데 차량 등록증을 요구하더군요.  그런데 등록하고 깜박하고

집에두고 예전 것을 가지고 다닌 것입니다.  이럴경우 정상참작 같은 것이 고려될까요?

조금 억울하기도 하네요.



Ailla  |  2014-02-27 22:03    
티켓을 받으신거에요?
그거에 대해서?
법원가서 깍으실수있어요..
저희는 그게 다시 리뉴해야되는 며칠 지난상황이였는데
안하고 그냥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다음날 레지스트리 가서 하고
그거 가지고 갔더니 반값 재해줬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