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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관련 홈바이어 크레딧에 관해 문의합니다.
작성자
jeff
게시물번호 7834
작성일 2014-05-21 10:05
조회수 2484
저 같은경우 2008년 5월에 콘도를 사서 거주하였고 2012년에 콘도를 팔고 single house로 이사하였습니다.
이런경우에 first home buyer credit 은 적용이 안되는 건가요?
꼭 2009년1월 1일 이후에 거주주택을
처음으로 산경우에만 홈바이어 크레딧을 적용받을수 있는건가요?
아시는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캘거리새내기
|
2014-05-21 12:45
지난 4년간 home ownership(콘도 포함)이 없었어야 받을수 있는걸로 압니다.
2013 tax return에 적용을 받으려면..2009년1월1일부터 2012년 12월31일 사이 ownership이 없었어야 합니다.
2012년까지 콘도를 소유하셨으니...적용을 받을수 없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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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 싶다
2013 tax return에 적용을 받으려면..2009년1월1일부터 2012년 12월31일 사이 ownership이 없었어야 합니다.
2012년까지 콘도를 소유하셨으니...적용을 받을수 없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