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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위임장 공증 문의
작성자
타이거
게시물번호 8672
작성일 2015-05-12 07:20
조회수 4175
한국에 있는 부동산 매매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어머님께 매매에대한 모든 권리를 위임하려고 하는데 위임장공증이 필요하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캐네디언이나 한인 변호사가 위임장 작성 후 사인만 하면 되는건가요 필요한 서류가 혹시 있나요?
변호사 비용은 어느정도 일까요?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운영팀
|
2015-05-12 14:02
한인 공증업무 하시는 분들께 의뢰하면 될듯해 보입니다. 연락처는 위 업소록을 참조하세요
소비자
|
2015-05-12 14:36
한국 정부에서 요구 하는 공식 위임장 양식 과 절차 가 밴쿠버 총영관 싸이트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필요한 서류가 잘못되면, 매매에 필요한 서류를 다시 준비 해야하오니, 서류를 현재 본인 신분(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에 적합하게 준비 하셔야 합니다.
HumanHap
|
2015-05-13 13:20
밴쿠버영사관사이트에서 맞는 양식을 출력, 작성한 후 공증을 받으시고 벤쿠버 영사관에 우편으로 보내면(수수료,반송 봉투 포함해서) 영사확인후 다시 보내 옵니다. 이것을 한국으로 보내면 됩니다.(위임내용과 수임자의 인적사항을 잘 적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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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서류가 잘못되면, 매매에 필요한 서류를 다시 준비 해야하오니, 서류를 현재 본인 신분(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에 적합하게 준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