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와이프가 영주권을 신청해놓은 상태지만 현재 비지터비자라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테스트기로는 수차례 양성진단이 나왔구요 이제 병원에 가서 정확히 확인을 받고 싶은데
병원을 가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가야할지 난감하네요.
그리고 비지터신분으로도 헬스케어를 받을 수 있는지요?
영주권나오면 일괄 신청하려고 아예 생각지도 않고 있었는데...
면허증 교환하러 가니깐 종이로 된 여행비자라도 있어야된다고 해서 못바꿨거든요.
헬스케어가 안된다면
그냥 진단이라도 받으려고 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지요?
그냥 바로 종합병원에 가서 임신확인해러 왔다고 하면 될까요?
잘 아시는 분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세한 부분은 CANADAVISA.ca의 Forum란을 참고하시면 좀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레지스트리 가서 헬스케어 신청해 보세요...제가 알기로는 비지터도 됩니다.
헬스카드 신청자격이되면 신청서 보내시고 헬스카드받기전에 신청중이라고 검진을 받고 나중에 환불신청서 작성해서 환불 받을수도 있습니다.
저는 결혼으로 영주권 신청중이였고 이민자서비스통해서 알게되서 헬스카드신청할수 있다는걸 알고 도움받았었습니다.(지역이 캘거리가 아닙니다.)
근데 7년전이라 일이라서 지금도 신청할수 있는지이민자서비스통해서 알아보세요. 신청서작성도 바로 그자리에서 도와주고 참 편했습니다.
만약 헬스카드가 신청이 안된다면 패밀리닥터나, 패밀리닥터 없으시면 워크인클리닉 찾아가셔야 하고요. 원하시면 거길 통해서 산부인과 전문의 연결해줍니다
그리고 임신 축하드려요 ^^*
감이 좀 잡히네요
행복하세요~
헬스케어 신청하면서 같이 밑에이름으로 저도 헬스케어 받았습니다.
물론 비자만료일까지가 유효이긴한데 비자연장신청하면서 헬스케어도 연장되었습니다.
임신 축하드려요 ^^~~~
아니면 영주권 신청중인 가운데 1년 이상 비지터 비자를 말씀하신건지...아리송해서,,, 덧붙입니다
제 경우는 제가 영주권 자이고 와이프는 그냥 입국도장만 찍고 들어왔는데 처음 레지스트리 가서 헬스케어 신청하려니
남자 직원이 종이로된 비자(이걸 어디서 구하나 싶었습니다 -_- 여권에 도장만 찍어주는데)나 아니면 혼인증명서를 들고
오라면서 돌려보내더라구요...
그래서 나중에 혼인증명서 영문 공증된거
갖고가니 다른 시니어급 여성직원은 그거 쳐다도 안보고 바로 만들어주더라구요...
직원들도 잘 모르더라구요 -_- 그러니 잘 모르는 사람 걸리면 시니어급 한테 다시 물으셔서 침착하게 대응하셔야 할듯 합니다..
결국 결론은 합법적으로 6개월 캐나다 거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자연장없이
제 spouse로 6개월 짜리 헬스케어 만들어 줬습니다(여권에 찍힌 입국날짜기준)
1년이상 비자기간 없어도 만들수 있었구요 혹시 님이 영주권자 이상이면 올해부터( 아니면 올해만인지...) 법이 개정되서 배우자 영주권 신청하신분들
오픈워킹 비자 신청하실 수 있어요.... 제 와이프 경우는 2월 말에 신청(물론 신청비 들어가구요 한..백몇십불이었나?)
하니 3개월만에 워킹비자 2년짜리 (아마 수속기간이 2년정도 걸려서...) 나오더라구요 그걸로 헬스케어 연장했구요~
아무래도 비지터 보다는 그나마 나을것 같으니 님께서 배우자 영주권 신청중이시라면 어서 워킹퍼밋 신청하심이.....
공식적인 서류(영주권접수영수증-바코드표식있는서류, 혼인관계증명서영문)
그리고 서포트하시는 분의 신분증명만 되시면
여권에 스탬프로도 합법적 체류기간만큼 헬스케어 신청가능합니다 (한인레지스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