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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초청 영주권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하루살이 게시물번호 9275 작성일 2015-12-27 11:41 조회수 1834

올해 3월부터 배우자초청으로 같이 살게된부부입니다

와이프가 몸이좋지않아서 10월부터 12월까지 한국에 다시 나갔다왔는데요

영주권 취득후 2년간은 해외로 나가면 안되나요?

영주권을 박탈당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답변부탁드립니다

Design27  |  2015-12-28 20:33    
영주권 받으셨고 영주권 카드 받으셨으면...나가는데 문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확실한 정보는 CIC.GC.CA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SpeedJobs  |  2015-12-29 18:39    
5년후 영주권 연장을 위해서 5년안에 최소한 2년이상을 캐나다에 머물러야 한다는 내용을 말씀하시는듯..
연속으로 2년이 아니라, 전체 토탈입니다.
따라서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