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드림 캐나다 앨버타주 1등 신문
뉴스
지역
|
교민
|
경제
|
교육
|
이민
|
오피니언
라이프
탐방•인터뷰
|
칼럼•문학
|
건강•생활
|
여행
|
행사안내
교차로
구인•구직
|
팔고•사기
|
자동차
|
렌트•홈스테이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
묻고답하기
업소록
종이신문 보기
기사검색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번찾기
구인.구직
홈스테이
BUTA KATSU / Server..
[WOW BAKERY] 베이커리 포..
OEB MISSION Location..
Busan / 디쉬워셔 / 4604 ..
Han Corea ( Macleod ) / ..
피자마루&카츠야 / 쿡 / #34..
라이스테이블 / 서버 / Evanst..
Manna Korean Cuisine / Ser..
[렌트] 전체렌트 / 남녀 / 160..
[렌트] 전체렌트 / 남녀 / 150..
[렌트] 룸렌트 / 여자 / 700 ..
[렌트] 룸렌트 / 여자 / 750 ..
Sunalta지역 2베드1베스!! $18..
[렌트] 전체렌트 / 남녀 / 205..
[렌트] 전체렌트 / 남녀 / 130..
[렌트] 룸렌트 / 여자 / $700..
팔고.사기
자동차
PS4 콘솔(컨트롤러 2개 포함) ..
스텔라 블레이드 ps5 게임 팝니다
한화 현금으로 캐나다달러 삽니다
집에서 하는 운동기구 Lifepro Gl..
이태리 가곡집 테너용
한화 100만원 팔고 캐나다 달러 ..
남여공용 레인자켓 새상품
캐나다달러 팝니다!
2009년 Acura MDX 323,900..
2020년 Kia Sportage SX Tur..
2009년 Hyundai Elantra 19390..
2013년 Nissan Rogue 166000..
2014년 Hyundai Santafe XL lim..
2013년 Infiniti JX35 310kk..
2025년 Toyota Rav 4 xle hybri..
2006년 Honda Civic Coupe 181..
라이프
캘거리 한인축구대회 8년 만에 재개…축구협회팀 우승
이은정 칼럼) 미국 51번째 주가 된..
묻고답하기
주택구입후 소득공제 신청방법
작성자
lee2190
게시물번호 9409
작성일 2016-02-02 00:08
조회수 3631
안녕하세요.
작년 11월에 영주권 취득 후 최초 주택 구입 했는데 소득공제 신청할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절차가 있는지 알고 계신분 있으시면 알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운영팀
|
2016-02-02 07:30
* 운영팀에 의해서 본 게시물이 자유게시판에서 묻고답하기로 이동되었습니다 (2016-02-02 23:27)
발가락파워
|
2016-02-02 10:56
첫 집 구매 시 $5000 클래임 할 수 있고, 구글에 Canada home buyer tax return 이라고 검색하면 관련 정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FYI as below..
http://www.cra-arc.gc.ca/gncy/bdgt/2009/fqhbtc-eng.html
Line 369 - Home buyers' amount
You can claim an amount of $5,000 for the purchase of a qualifying home acquired in 2015, if both of the following apply:
ISC
|
2016-02-05 10:55
세금 신고하실 때 소프트웨어 이용하시는 경우 집구매관련 크레딧 클레임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부부시라면 한 분이 전체 금액을, 혹은 두 분이 일정 금액을 분할하여 클레임하시면 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글
식당에서 사용중인 사운드시스템이 문제가 좀 있어 수리를 요청하려하는데 업체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내용 무
이전글
전단지 관련해서 궁금증..
자유게시판 - TOP 90
캘거리에 X 미용실 사장 XXX 어..
[oo치킨] 에이 X발, 누가 캘거리에..
쿠바여행 가실 분만 보세요 (몇 가..
이곳 캘거리에서 상처뿐이네요. ..
캘거리에서 즐길수 있는 115가지...
업소록 최신 리뷰
지난달에 저희 집 벙갈로에 물탱..
⭐⭐⭐⭐⭐ 정말 추천하고 ..
이 번에 오래된 집 보일러와 가..
밤늦은 시간에 욕조 수전에서 물..
추천건수 Top 30
[답글][re] 취업비자를 받기위해 준비..
"천안함은 격침됐다" 그런데......
1980 년 대를 살고 있는 한국의..
[답글][re] 토마님: 진화론은 "사실..
[답글][re] 많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나는 혼자 태국에 간다
에드몬톤 한인회 재판 진술서- (4..
반대건수 Top 30
재외동포분들께서도 뮤지컬 '박정희..
설문조사) 씨엔 드림 운영에..
[답글][답글]악플을 즐기는 분들은 이..
설문조사... 자유게시판 글에 추천..
한국 청년 실업률 사상 최고치 9...
이지모(이재명을 지지하는 모임) 켈..
그것이 알고 싶다
http://www.cra-arc.gc.ca/gncy/bdgt/2009/fqhbtc-eng.html
Line 369 - Home buyers' amount
You can claim an amount of $5,000 for the purchase of a qualifying home acquired in 2015, if both of the following ap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