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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아르바이트...

작성자 해에게서지역 Calgary 게시물번호 941 작성일 2008-11-23 12:49 조회수 1902

안녕하세요..?

제가 스터디퍼밋을 받고 들어와있는 학생인데,
나중에 영주권을 신청하고 이민권을 신청해야합니다.

근데 만약에 아르바이트, 맥도날드 데이리퀸 등에서 알바하면
나중에 영주,시민권 신청할때 불이익이 되는건가요?
혹시 워킹비자도 아니면서 돈벌면 그때 법이나 규정에 걸리나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성대  |  2008-11-23 16:02    지역 Calgary
풀타임 학생(2년제 이상의 정규 대학)의 경우 6개월(?) 이상 다니면 off campus work permit을 줍니다. 이걸로 일하시면 불법은 아니구요 하지만 몇가지 조건이 있으므로 유의하셔야하구요. 불법으로 일해도 상관은 없지만 만약 노동부에 신고가 되서 기록이 남으면 나중에 비자 신청시나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또한 위에 말씀하신 업체에서 일하시려면 SIN과 워크퍼밋을 확인합니다. 없으면 불법이라도 일할 수가 없죠. 나중에 이민을 생각하신다면 캐나다에서 정한 법규와 규칙을 준수하셔야 나중에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