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월 9일날 이민법 개정안 공식발표중에 시민권 신청이 6년에 4년 체류였는데, 5년에 3년 체류로 바뀐것처럼 올라온 글을 읽었습니다.
바뀐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시민권 신청에 관한 질문
작성자 Character 게시물번호 9517 작성일 2016-03-12 01:05 조회수 2444
안녕하세요.
3월 9일날 이민법 개정안 공식발표중에 시민권 신청이 6년에 4년 체류였는데, 5년에 3년 체류로 바뀐것처럼 올라온 글을 읽었습니다.
바뀐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영주권 받기이전 거주기간을 절반인정해서 최대일년까지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저도 뜻밖의 시민권 시험을 봐야할것같네요.
저도 cic 홈페이지에서는 아직 6년에 4년으로 나와있어서 질문드린겁니다.
그리고 여기 5년에 3년 거주는 작년 보수당 정권이 폐지한 것을 부활시킨 것도 포함된 것입니다. 즉 랜딩 하기 전 캐나다에 산 날짜를 하루를 0.5 day로 계산해서 최대 1년을 맞출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에 영주권을 받지 않은 유학생 신분이나 노동자 신분으로 2년을 사셨다면, 해외에 전혀 나가서 살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 랜딩 전 365x2x0.5=365 (1년) + 랜딩 후 2년은 총 3년이 되므로, 이런 경우 랜딩 2년 만에 시민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Current act: Time spent in Canada as a non-permanent resident may not be counted.
Proposed amendment: Applicants may count each day they were physically present in Canada as a temporary resident or protected person before becoming a permanent resident as a half-day toward meeting the physical presence requirement for citizenship, up to a maximum of one year of credited t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