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드림 캐나다 앨버타주 1등 신문

라이프

묻고답하기

현재 Contractor로 일하고 있고 세컨잡으로 Parttime을 하려하는데 캐쉬로 받는게 아니라 체크로 받는다면 택스신고가 필요 할것 같습니다.

작성자 밀감정 게시물번호 9523 작성일 2016-03-15 12:17 조회수 1663

이 관련해서 방법이나 조언있으신 분들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영팀  |  2016-03-15 22:33    
제목 상세하게 수정했어요
Utata  |  2016-03-17 08:17    
절세는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탈세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밀감정  |  2016-03-17 10:33    
글이 이해하시기 힘들었던거 같습니다. 탈세를 한다는게 아니라 택스신고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방법을 몰라서 여쭈어 본겁니다.
watchdog  |  2016-03-22 13:15    
그냥 Other income으로 추가하면 될 겁니다. Line 130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