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동안의 캐나다 유학생활과 직장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려고합니다.
돌아가기전 일하면서낸 CPP 라든지 EI를 돌려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어디에 전화해서 문의를 해야하는건지 잘 몰라서 도움을 정합니다. 그외에 또 다른걸 claim 할수있는지 혹시 아시는분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으로 귀국할시 받을수 있는 혜택
작성자 JJO 게시물번호 9727 작성일 2016-05-26 09:28 조회수 2798
15년동안의 캐나다 유학생활과 직장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려고합니다.
돌아가기전 일하면서낸 CPP 라든지 EI를 돌려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어디에 전화해서 문의를 해야하는건지 잘 몰라서 도움을 정합니다. 그외에 또 다른걸 claim 할수있는지 혹시 아시는분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년전 귀하와 비슷한 경우의 지인에 대하여 문의한 적이 있었는데요,
CPP는 캐나다를 떠난다 할지라도 60세(65세던가...)가 넘어야 신청해서 받을 수 있구요,
EI는 수령기간 동안 캐나다를 떠나 있는 기간은 제외 됩니다.
노후에 신청하면 캐나다 거주 여부와 관련없이 원금과 일정 이자를 포함해서 일시불로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의 국민연금이 이민과 동시에 노후와 상관없이 일시불로 받을 수 있는 것과는 다르다 생각했었죠...) 자세한 것은 Service Canada에 문의 하심이..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