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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pay와 lay off 제도 |
작성자 취업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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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번호 -162 |
작성일 2003-11-29 23:05 |
조회수 2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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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곳의 근로형태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흔히 '시간당 인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곳 캐나다에서 일하는 경우 시간당 얼마라는 금액을 노동의 댓가로 받으므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곳의 기본 근로시간은 full time의 경우 주 40시간 입니다. 작업량이 많은 경우에는 오버타임의 일을 하는데 그런경우에는 평소의 시간당 pay의 1.5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정에 의해 작업량이 줄어들면 고용회사는 작업시간을 줄이거나 부득이한 경우 종업원을 일시해고 시킵니다. 이것이 이른바 lay-off라고 하는 것입니다. lay-off 대상이 되는 종업원의 경우 여러가지 기준이 있겠으나 대개 일한지 오래되지 않은 '신참'이 우선 대상이 됩니다. lay-off가 되는 경우 해당 종업원은 실업급여를 받게되는데 그 기준은 과거 일했던 총 근로시간으로 실업급여의 금액이 결정됩니다. 그 수혜기간은 정확히 몇개월로 지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 입니다. 작게는 몇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본인이 받아왔던 시간당 pay의 50~60% 정도를 실업급여로 받게 됩니다. 만일 본인이 자원해서 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계절적으로 보통 동절기와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어 작업량이 줄어드는 경우 고용회사는 종업원에 대해 lay-off를 실시합니다.
lay-off는 종업원을 완전 해고 시킨 것이 아니므로 사정이 회복되면 같은 회사에서 다시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다만 본인이 다른 분야의 직업을 찾고자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이 어떤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적응하기 위하여 알아두어야 할 것 중의 하나가 lay-off 제도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 제도를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인의 생계수단을 전환 할 수 있는 계기라고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생직장이 보장되지 않는 이곳에서 흔히 투잡 혹은 쓰리잡을 갖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며 오직 한가지 직업만을 고집하며 살아가지 않는 캐내디언을 볼 때 더더욱 그러 합니다.
이제 한해가 서서히 저물어 갑니다. 이민와서 살다보니 시간이 더더욱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흔히 해논 것도 없이 시간만 흘러가는 이민 생활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넉넉한 살림은 아닐지라도 시간을 내어 그동안 소식을 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가족끼리 함께 집근처 공원을 산책하거나 외식을 하거나, 여행이라도 다녀 오면 어떨까요? 아울러 새해구상 같은 것을 염두에 두면 금상첨화라고 생각됩니다.
cn드림 가족 여러분! 아무쪼록 즐거운 성탄 맞이하시고 새해에 가내에 행복이 충만하길 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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