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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re: 알버타주 근로법좀 알려주세요..
작성자 노파심     게시물번호 -1620 작성일 2005-08-04 11:32 조회수 1446

맞습니다.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고용인이  소득세와 EI, CPP를 내지 않는 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하는 곳도 있는 모양입니다만, 사실 고용주가 고용인이 내는 CPP의 100%, EI의 140%를 더 부담해야하는 것이 싫어서 일지 모릅니다.  따라서 시간당 얼마를 정하셨을 경우 그것에서 세금과 CPP, EI가 공제된 것인지, 포함된 것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구요....

실제로 세금 내는 것을 두려워 하지 마십시요.  1년후 Income신고후 연소득이 25,000(정확치는 않슴)정도 이하면 대부분 check로 환급되더라구요.  그리고 EI를 계속내야 실업시 실업보험금이라도 탈수 있구요.

가족소득이 적을경우(부부가 보통의 시급으로 일할 경우 대부분 해당) 의료보험 무료, Child health benefit, calgary recreation centre 무료내지 반값 이용 등의 혜택을 계속 받을 수가 있지요.  - Calgary시에서 운영하는 reacreation center에 가셔서 waiver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각종 무료 입장권 20-40장(가족권이나 개인권), 각종 강습 할인권, calgary Zoo 무료 입장권, Science centre무료 입장권 등을 보내줍니다. -

또, 정규임금의 4%인 유급휴가비는 꼭 챙기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고용주들께서는 같은 교포를 고용인으로 사용하시면서 가능하면 많은 - 아니 그보다는 원칙적이고 기본적인 조건을 적용하시면 좋겠구요, 일하시는 분들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시고 찾는 것에 주저하시면 안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운영하시지만, 간혹 보면, 캐나다인이 운영하는 곳에서 일을하면, 휴식시간도 정확히 지켜지고, 출퇴근 시간도 정확하고 엄격하게 지켜지는데, 같은 교민이 운영하는 곳은 시간이 질질 늘어지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구요.... 

같은 교포들끼리 좀더 챙겨주고, 돕고, 웃으면서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괜한 노파심에서 사족을 달아봅니다.

건강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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