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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개인파산관련 경험
작성자 지켜보면서     게시물번호 -2369 작성일 2006-01-12 00:41 조회수 1335
님 말슴이 맞지만... 본 업종이 리얼터 였기에 사기죄로 몰립니다.. 아무리 파산신고를해도요.. 여기 캐나다는 돈에 관련된 직종엔 어떤 하자를 막론하고 당시 상황에 진행 잘못이 증거된다면 형사건을로 간주하여 사기건ㅇ로 감옥살이를 하게되겠습니다.. 또한 그당시 리얼터 브로커 또한 문책을 당하고 라이센스 빼길수도 있습니다...



☞ 천리안 님께서 남기신 글
위 제니카 킴 사건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 금할길 없읍니다만
제가 보기엔 아무런 대책이 없는것 같읍니다. 제가 이민와서 경험도 없는데  조그만 가게를 하면서 단골 손님에게 credit을 주면서어느정도 되었는데 어느날 그손님은 보이지않고, 언제 ,어느날 법정에서 ,개인 파산 신청이 있으니  관련서류와 근거를 제출하면 개인 파산 재판시, 비율에  따라 보상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이는 개인 파산 신청자가 자기의 부채가 있는 사람들에게 사전 연락을 하여 파산후 보호 차원에서 연락하는것이더군요.(개인 파산 승인후 법적 보호용 )이때 근거를 제출하면 아주 조금은 보호 받을 수있겠지만  얼마나 받을 수있겠읍니까. 개인파산 신청은 거의 갚을 능력이 없어서 하는건데??????
 
그리고 사업을 하는사람은 고의로 파산 신청  하는 경우도 있어요.자기 모든 재산을  다른사람 명의로 빼돌리고, 자기는 능력이 없다고,  향후 자기 이름으로는 사업을 못하지만 ,  파산 신청으로 모든 부채 정리하고, 딴곳에 가서 다른사람 이름으로 다시시작 한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일도 법을 잘 아는 사람이 합법적으로
이용하는 한가지 방법이라고, (영어 잘하고 법도 잘아는 canadian)   요 경우도 주위에서 보았고, 그래서 어떤경우는
사업이 의외로 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REVENUE CANADA 에서
파산 가능성이 있을까 사전 세무조사가  나와서 ㅁㅁㅁㅁㅁ따로 빼돌린 재산이 있는지 파산 가능성이 있는지 조사도 나온답니다.
이런 큰경우는 법을 잘 아는 변호사 등 기타 아는 놈이 해먹는 경우지요. 위사건도 위의 어느 한 경우이 겠지만, 개인 파산 판결 후는 완전 합법이므로 그사람의 양심에 막길 수 밖에 , 다른 어떤 행동도 변호사 와 협의 후 하시도록 괜희 돈 떼이고 도로 법정에 설수도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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