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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문의 저작권 문제
작성자 담담     게시물번호 -2818 작성일 2006-03-08 18:58 조회수 928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의 저작권 보호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이용규칙에 따르면 일반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의 홈페이지나 인트라넷 등에서 뉴스 컨텐츠를 사용하려면 온신협 회원사 웹사이트 초기화면을 링크하는 단순링크또는 개별뉴스나 사진 등 특정 웹페이지를 링크하는 직접링크방식을 이용해야만 한다. 이 외에 펌글로 대표되는 단순복제(무단전재)나 프레임링크, 기사 제목과 함께 본문의 일부를 함께 게재하는 직접링크 등은 모두 저작권 위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평소 아주 궁금했던 부분이라 캐나다에는 어떤가 하고 카피라잇법을 좀 찾아본 계기가 되었는데요. (전문가는 아닙니다) 제가 이해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금전적 소득이 있던 없던 남에게 피해를 주던 안주던 어디서 가져왔는지를 밝히던 안 밝히던 내가 가져왔든 남이 보내준걸 다시 보냈든 타인의 창작물을 창작자의 동의 없이 재 생산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대 전제가 있습니다. 위반한 것과 저작자가 권리를 주장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이지만 하여튼 저작자 손에 권한이 있는 것이지요.  

    

여기에 예외가 몇 가지가 있는데 학문이나 교육적인 목적, 비평 혹은 뉴스 리포팅등이 포함됩니다. 아울러 사실이나 아이디어, (이건 표절에 해당될수 있지만) 패러디도 예외가 됩니다. 사실은 예외가 되지만 그 사실을 어떻게 표현하였는지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됩니다.

 

자 이제 글로브앤메일 기사 전체를 긁어오면 안된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근데 일부 인용은 어떤가 하고 봤더니 인용이 전체 내용의 주가 되면 안되고 인용의 양이 전체 기사의 일정량을 넘어서도 안되며 (예를 들어 누구의 고백수기책 한권중에 가장 상품성 있는 한페이지를 인용하는것도 위반이 될수 있다합니다) 하여튼 안된다 안된다가 주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일단 뭔가를 긁기만 하면 저작권자의 아량만을 기대하는 불쌍한 처지로 전락한다는 결론을 얻을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입장이 힘을 얻는 것이 어떻게 저작자가 인터넷의 바다를 다 뒤지고 다니며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요 알아도 그냥 넘어갈 확률이 99%겠지요. 

 

그러나 명예훼손이나 돈이 걸리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런점에서 남의 글이나 사진등을 도용하여 지속적인 돈벌이를 하는 경우, 저작자의 눈에 띄었다가는 소송걸릴 확률이 많다고 하겠습니다. 딱 생각나는 것이 교민신문이나 잡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처방안은 이렇습니다. (추정일 뿐입니다)

 

단순기사

 

글로브앤메일의 기사중 사실인 부분은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나 그 표현은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교민 신문은 한글로 번역을 하니 해당 사항이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사설이나 오피년

 

글로브앤메일의 사설은 기사와 달리 번역한다하여 저작권을 피할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비평에 인용된다면 상관이 없겠지요. 

 

적용예

 

캐나다 의료제도 미국을 쫓아가나. (창작)

Supreme Court of Canada는 국가가 의료 보험을 독점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제기된.... (그대로 번역)

이에대해 글로브앤메일은....(인용), 한편 내쇼날포스트는....(인용)...하지만 이러한 시각은 본지의 입장과 어쩌고...(이게 주가 되어야 위의 것들이 인용으로 처리됨) 

 

결론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의 발표문은 의도적인지 모르겠으나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저작권 위반인듯이 써 놓았지요. 유감입니다. 아울러서 교민신문이 저작권 문제를 잘 인식하고 비평을 위주로 전환한다면 추후 일어날수 있는 불미스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함과 동시에 그 수준을 한 단계 높일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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