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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스시 유의사항
작성자 타주이주     게시물번호 -3242 작성일 2006-04-25 17:38 조회수 1463
이자율이니 주행거리 제한이니 바이백이니 하는 것들은 딜러랑 협의하는 것들이니 조건이 맞으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모든 조건에 합의하여 리스를 하고 나서 만약 타주로 이사를 가시게 되면 비씨 같은 경우는 등록 자체가 거부될 수 도 있습니다.
 
리스 자동차는 리스회사와 본인의 명의로 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타주에 가서도 리스회사와 본인의 명의로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만약 리스회사가 알버타에서만 등록된 회사라면 비씨에서 등록이 되질 않는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바이백을 하고 본인 명의로만 전환하던지 리스회사의 동의를 얻어 본인 명의로 전환하던지 (이건 안 해주겠지요) 리스 회사가 계약을 비씨 회사에 팔던지 해야 등록이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토요타나 혼다 기타 자동차 메이커는 전국구 회사이므로 상관이 없으나 예를 들어 Tom's Toyota는 아닐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의 하실 부분입니다.
 
살다 보면 생각치 않게 터전을 옮기게 되거나 바이백 할 돈이 당장 없을 수 있으니 리스 할때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라는 것을 이번에 배웠지요)
 
 
또한 중고차를 딜러에서 구매할 경우는 캐쉬나 할부 구매가 대부분이므로 상관이 없지만 개인 거래를 할 경우는 명의를 꼭 확인하셔야지요. 파는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권한은 사도 무효입니다. 도난차량 사는 거랑 비슷합니다.
 
개인 거래시 더욱 더 귀찮은 문제는 명의만 확인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차량이 담보인지 아닌지도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개인 판매자가 그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렸을 경우 그 차량의 재산권은 차량이 팔린 다음에도 추적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딜러샵에서 살 경우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약은 약사에게 차는 딜러에게 사는게 안전하고요. 개인거래가 이득이 확실하다 싶은 경우는 등록 차주와 담보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는 경험으로 배웠더니 며칠 피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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