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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후기
작성자 질문     게시물번호 -3287 작성일 2006-05-03 20:29 조회수 703

 

캐나다에서 부모는 아이의 기물 파손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도의상 혹은 아이에 대한 형사적 고발을 피하려고 변상해준다고 하면 그 돈으로 처리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보험료 인상이 없다고 합니까?

 

 

 



☞ 원글 님께서 남기신 글


변호사까지는 안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걱정해주셔서 감사해요.
 
우선 증인이 있다는 것이 너무 다행스럽네요...
안그랬다면 꼼짝없이 그냥 제가 다 물어야 했을 것 같아요.
 
경찰에 신고했더니 와서 저랑 이야기 하고, 증인, 그리고
자동차에 돌을 던진 아이의 부모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가 저에게 변상을 하겠다고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겠다고
해서 경찰은 report 까지는 안하고 그냥 돌아갔는데
그 부모들... 콧빼기도 안보이더군요...
 
관리실도 전혀 도움이 안되구요...
personal matter이기 때문에 너 혼자 알아서 해라..
이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에 다시 연락을 해두었습니다만.
case number 가 필요하다는군요. 보험으로 처리하려면..
 
수리비는 유리 포함해서 1,500불이 나왔구요...
유리는 이곳 저곳 수소문을 해서 200불 내고 고쳤습니다.
CAA 카드 내면 10% 가격 인하 해주는 곳이 많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혹, 비슷한 경험을 하실 다른 분들)
 
별로 기분 좋은 경험은 아닙니다만..
어찌됐든간에 특이한 경험은 경험이네요.
 
참... 이런 경우 Damage Sticker 를 받는 것이 아니고
Crime report를 한 경우이기 때문에 Case number 만
있으면 된다고 하네요.
 
경찰서도 다녀왔거든요...
오늘 저녁에 콩나물 잡채라도 해서 도움 준 증인한테
다녀올 생각입니다.
 
남편이 잠시 집을 비운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서
더 신경이 씌였는데 오늘 유리를 고치고 나니
조금 기분이 나아지네요...
 




☞ rane 님께서 남기신 글

안탑갑군요.

도움이 되드리고 싶은데 경험이 없어서요.

도움 주실 분이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혹시 변호사가 필요하게 되실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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