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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re: 과속 단속
작성자 저런 ...     게시물번호 -3754 작성일 2006-06-26 14:09 조회수 1031


무리하셨군요 아마 50이상 오버면 바로 그자리에서 구속 가능한걸로알고있습니다. 렌트카 같은경우는 벌금은 렌트카회사로 청구되서 아마 렌트카 회사에 결제한 카드에서 빠져나가는걸로 알고있습니다(여기서 렌트카 회사에서 따로 서류처리 관련비용으로 얼마 더 덧붙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보통은 렌트 계약서에 상세하게 설명되어있으니깐 참고해보세요




☞ 여행자 님께서 남기신 글


 
안녕하세요 서울입니다.
 
지난주에 록키를 여행하던 중 ....
그만 과속으로 단속이 되었습니다.
 
밴프로 가는 길에 90km길에서 141km로 경찰에
잡혔습니다.
 
저는 과속 ticket을 받을 줄 알았는데
과속 ticket 350 ca$
부주의 운전 ticket 400 ca$
그리고 랜트카 회사와 계약을 해지시키고,
견인차를 불러서 차를 가져갔습니다.
 
물론 과속한건 인정하지만 너무 심한 조치를 받은거
같아 매우 속상합니다.
 
우여곡절을 겪어 간신히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어쨌든 발부된 ticket이니 서울주소로 날라올텐데
이거 안내면 어떻게 되죠?
 
만약에 제가 다시 캐나다에 갈 때에 입국심사등에
걸리게 될 수 있나요?
 
혹시 제가 이민을 가게 된다면 한국 이름, 한국 주소를
가지고 계속 추적이 될 지 의문이 가서 여쭤 봅니다.
 
그리고, 캐나다 생활에 있어 경찰에 잡히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걸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솔직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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