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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Visitor TAX에 관하여.
작성자 대충     게시물번호 -4341 작성일 2006-08-06 14:02 조회수 983

각 영수증당 50불이상(세전) 총 200불이상(세전)

 

구입후 60일이내에 캐나다를 떠나는 물건이어야 하며,국외서 물건산 시점에서 1년이내(혹자는 11개월)에 신청서를 보내야 유효.

 

나갈때, CANADA BORDER SERVICE AGENCY에서 INSPECTION후,

 

도장을 받아서(AIRPORT DUTY FREE SHOP에서는 서비스 안함)TAX REFUND 양식을 작성한 후, 캐나다외에서 양식에 있는 주소로 영수증과 함께 우송하면 나중에 체크가 날아감.

반드시 캐나다 밖으로 나가는 물품에 한함(숙박비는 증빙자료가

충분하므로 30일숙박이내 최고 75불까지 환급가능).

 

LAND-BORDER DUTY FREE SHOP에서는 수속후, 바로 환급가능하며 500불까지임.

 

영수증과 물품대조하여 일치되어야 함.

 

장소:수속시간상 미리 공항에 도착해야 함.

CALGARY INTERNATIONAL AIRPORT

 

KIOSK-DEPARTURES LEVEL NEXT TO US. DEPARTURES

(6:00~ 오후 7:00?)

☞ 고마 님께서 남기신 글


지금 관광비자인 상태이며 곧 한국으로 떠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론
 
각 영수증 당 $50이상  그리고 총 $200 넘어야만 가능하다고 하던데. 정확한 유효 기간을 모르겠네요.
 
정말 궁금하기도 하고 혼동되기도 해서 몇 가지 질문해볼께요.
 
1.세금 환급 받을수 있는 기간은 90일 밖에 안된다.
(이리저리 검색해서 찾아봤는데 어떤분은, 11개월 어떤 분은, 매년 4월 1일부터 어떤분은 3개월까지만 가능)
확실한 정답을 알고 싶습니다.
 
2.캘거리 공항에서 세금 환급 받을 수 있다면
   떠나기 하루전에 영수증에 도장받아서 현금 or 신용카드 로 즉시 환급 받을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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