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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신호 카메라에 찍혔다는데...
작성자 지나가다     게시물번호 -5166 작성일 2006-10-11 11:48 조회수 656

카메라에 찍혀서 발급된 티켓은 차주 이름으로 발급됩니다. 누가 운전했던지 상관 없구요.

 

다운타운 록키마운틴 플라자(보우밸리 ESL건물) 1층에 가시면 벌금을 조금 깍으실 수 있습니다. 카메라에 찍히신 경우 벌점이 없기때문에 특별히 Crown을 만나실 필요 없으니 일찍 가실 필요는 없고 오후 2-3시 정도가 좋을 것같군요. 그때가면 사람이 없더군요. 

물론 경찰한테 직접 받고 벌점도 있는것들은 오래 기다리기 싫으시면 최소 아침 7시 30분쯤은 가서 줄서서 기다느는 것이 좋습니다.

오후에 가면 사람은 없지만 Crown들이 다 퇴근한 후라서 벌점등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무튼 돈만 깍으시려면 Hearing 하시는 곳에서 깍아달라고 하시면 대부분, 창구 직원이 30-50%정도 깍아 줍니다. 불쌍한척 많이 할 수록 많이 깍아주는거 같더군요..^^

그리고 바로 거기 창구에서 새로 받은 벌금 액수 내시고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무나 가셔도 됩니다. 저번에 보니 아들 때문에 아버지가와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더군요. 자식이 뭔지...^^; 
도움이 되셨으면 하네요.



☞ 고민이 님께서 남기신 글


아시는분 조언이 필요해서 글 올립니다.
빨간신호에 지나갔다고 티켓이 제 남편이름으로 왔는데 제가 그날 운전했거든요. 그럼 제가 법정에 가야되는지 둘다 가야 되는지 궁금해서요.  카메라에 찍혔다니까 할말은 없는데 전혀 기억이 안나네요.
어떡하죠 벌금이 280불이던데 그냥 내야 될지 법정에 가야 될지.. 가게되면  나 혼자 가도 되는건지 남편이 같이 가야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 .
사실 좀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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