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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re: 개인 소유, 투자 목적 집 소유 관계
작성자 Ivory     게시물번호 -5439 작성일 2006-10-29 14:44 조회수 892

거주 목적의 집이라도 구입후 본인의 거주기간이 일년이 넘어야

판매시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본인이 1년이상 거주후

판매를 하라고...



☞ 기쁘미 님께서 남기신 글


캐나다에서는 거주용도(한 채) 목적인 집은 사고 파실때 이득금 발생시 세금 없습니다. 단 현 거주 집이 본인이 안 살고 렌트를 주시면 투자 목적으로 간주 하게 되니까 주의 하십시오. 혹 세무 보고 할때 골치 아프죠.

투기 욕심에 또 다른 한 채를 구입 하시면 그건 투자 목적 용도로 이득금에 대한 세금은 인컴으로 잡아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일년 세금 보고시 투자 목적에 드는 비용들 영수증 처리 하신 것들(이자, 관리비 등등)  청구 하실수 있으니 회계사에게 의뢰 하시면 되겠습니다  



☞ ... 님께서 남기신 글


집을 산지 얼마 안되는데
사정이 있어서 금방 팔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던데
어느 정도 지나야지 세금이 면제가 되는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살고있는 집은 한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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