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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씁슬한 이야기 two... (펌 글)
작성자 씁쓸     게시물번호 -5920 작성일 2006-11-30 15:22 조회수 859


경찰에 고발한 놈,......

 

공부나 하지 그런 싸이트만 뒤져서 봤나!!!!

 

글 중에 찬찬히 살펴보니....참 그 학생이 더 어이가

없네요.

 




☞ 기쁘미 님께서 남기신 글


꼭 이래야만 될까요?
 
..............................................................................
 
 
 
캐나다유학 중 포르노 출연
<script language=Javascript> document.write(a); </script> 30대 女영어강사 입건



<script language=Javascript> document.write(b); </script> "학비 마련하려..." 뒤늦은 후회

(서울) 호기심에 음란사이트를 돌아다니던 김모군은 얼마전 한 사이트에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다. 외국인 남자와 성관계를 갖는 동양인 여자의 얼굴이 왠지 낯익었던 것. 찬찬히 살펴보니, 동영상 속 배우는 학원에서 자신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었다.

깜짝 놀란 김군은 몇 번이고 다시 봤지만 틀림없어 보였다. 김군은 이를 이달 중순 서울지방경찰청 제보게시판에 올렸다. 사건은 곧 서대문경찰서 외사계로 배정됐고 경찰은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사건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제보는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 현재 K대학원 영문과 석사과정에 재학중이며 서울의 J영어학원 강사로 일하던 김모(33·여)씨가 캐나다 유학시절인 2005년 2월부터 9월까지 캐나다에 서버를 둔 한 포르노사이트에서 편당 200~300달러를 받고 매주 한 차례씩 모두 30여 편의 포르노 동영상을 찍었던 것.

경찰은 김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캐나다로 유학을 떠났다. 남의 나라에서 학비를 마련하는 건 쉽지 않았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선택한 일이 포르노 배우였다. 경찰조사에서 김씨는 "포르노를 찍는 것이 한국에서는 불법인 줄 알았지만 캐나다에서는 합법이었다"며 "한국사람들이 캐나다 포르노사이트까지 들어가서 볼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캐나다에서는 포르노 출연과 사이트 운영이 합법이라고 해도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법으로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5월 '딸기'라는 예명으로 캐나다에서 포르노사이트 배우로 활동하던 B(27)씨가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경찰에 붙잡혀 구속된 전례도 있다.

경찰은 "최근 들어 해외 사이트에 한국인이 출연하는 포르노가 많이 게시되고 있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법망을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벌금형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김씨는 “불법인 줄 몰랐지만 포르노를 찍은 것이 후회스럽다”고 말했다.

<script language=Javascript> document.write(date); </script> 발행일: 12/01/2006 A5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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