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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re: [감사] 카메라에 찍힌경우도 가능?
작성자 04년이민자     게시물번호 -593 작성일 2004-06-11 13:57 조회수 1551

답변 감사합니다.

카메라에 찍힌 경우도 가능하다는 애기죠?



☞ Flames 님께서 남기신 글


Court에 가서 변명하고 사정해서 벌점이나 벌금을 깍는일은 나쁜것도 아니고 잘못된것도 아닙니다.

 

과속을 할수밖에 없었던 타당한 이유가 있었든 아니면 돈을 내기 부담스러운 경우 가서 말만 잘하면 많이 깍을수 있습니다.

 

이곳 현지인들도 이 방법을 많이 사용하구요. 또 중대과실로 인해 벌점이나 벌금이 많이 나왔거나 과거의 것과 합쳐져 보험료가 크게 오르거나 할때는 이런것만 전문적으로 처리해주는 회사에 맡기면 거의 확실하게 만족스럽게 처리해 주기도 합니다.

 

이런점이 한국과 많이 틀리죠. 이곳은(미국 포함)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변호사만 잘 고용하면 무죄도 될수 있는 곳이죠.

 

단지, Court에 왔다갔다 하면 시간이 많이 허비되므로 보통 벌금만 나왔을 경우는 그냥 내는 경우가 많구요. 물론 금전적으로 부담되는 경우 직접 가는 사람들도 있죠.

 

보통은 벌점이 함께 부과된 경우 그곳에 가면 시간을 투자한것 이상의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벌점도 깍고 벌금도 깍고...

 

도움이 되셨기를...



☞ 04년이민자 님께서 남기신 글


 

몇일전에 교통위반을 했다는 법칙금 통지서를 받았는데

법칙금이 무려 $287불이 되네요.

 

위반 내용은 FAILING TO STOP, RED LIGHT WITH A FIXED CAMERA 입니다. 내 생각엔 노란불에 통과한것 같은데, 벌금이

너무 심한거 아닌가...

 

그래서 CN드림즈에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검색을 해보니 검사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카메라(FIXED CAMERA )에 찍힌 경우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통지서에는 사진은 없고, 사진은 경찰서에서 볼수 있다고 적혀 있네요.

 

경험이 있으시거나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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