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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re: 이런경우에..child tax benefit소급받을수있을까요..
작성자 아기엄마     게시물번호 -6030 작성일 2006-12-05 23:03 조회수 496

먼저 답변감사드립니다.

예전에 신청한적이있었는데 제가 신넘버가없어서 못받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영주권받은다음에 신청하려고했었는데..

문의를 해봐야겠습니다 ^^



☞ 돔 님께서 남기신 글


 세금 보고를 매년 하셨다면 보통 child benefit은 mother쪽으로 체크가 자동적으로 나와야 할텐데요...??

혹시 남편분이 세금 보고할때 결혼 여부를 어떡해 보고 하셨는지요? 

직접 세무부에 연락 하시거나 아니면 회계사를 통해서 청구 하시면 그동안 못 받은 것까지 몽땅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세금 보고 액수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 아기엄마 님께서 남기신 글


저희 아기랑 저희 남편은 canadian cidizen입니다
그리고 전 이번에 영주권을 받았는데요
엄마 명의로 해야한다고하면 씬카드받고 영주권나온이후로만
받을수있는건가요..
아기아빠가 한국에있었어도 매년세금정산은 다했었거든요
만약에 제쪽으로 안된다고하면 아기아빠쪽으로 신청할순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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