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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re: 인터넷 사기
작성자 강태공     게시물번호 -6107 작성일 2006-12-10 03:46 조회수 316

전형적인 낚시질중 하나군요

 

리포트는 캘거리 경찰에 신고하시면되구요 아마 전화번호가

266-1234인가 그럴겁니다

 

피해액수금액이 없으시다면 그냥 넘어가시는게 맘편하실듯

 

당하신방법은 벌써 몇년전부터 전형적으로 내려오던 낚시질방법이고 요즘엔 가면갈수록 더 복잡하고 다향한수법을 쓴다고합니다 얼마전에 아는 사람도 약간 다른 방법의 낚시질에 걸릴뻔하다가 리포트하러 RCMP에 들렸더니 CPS 소관이라고 돌려보내더군요

 

CPS에도 Fraud 관련 전문 부서가있으니 전화해서 문의해보세요

 

그리고 Phishing으로 검색도 해보세요 관련정보들 인터넷에 많습니다

 





☞ 캘거리 님께서 남기신 글


어제 이멜이 하나가 와서 열심히 읽었더랬습니다.
내용인즉, 내가 로또에 당첨됐으니 아래 전화로 전화해서 돈을 받아가길 바란다는 글이였습니다.
돈이 비치되어있는 은행은 나이지리아 ECO Bank 라는 곳이고, 제가 전화를 했더니 자기네 사무실로 와서 사인을 하고 돈을 가지고 가야지만 당첨금이 내가 원하는 은행 구좌로 갈수 있다는 겁니다.
12일까지 오거나 그러지 못할시엔 제 역활을 대신할 변호사를 소개해줄테니 그 사람과 연락하라고 하더라구요.
연락을 했더니 수수료 $2000 을 미리 내라고 하며 그래야지만
돈을 트랜스퍼 해줄수 있다고 하네요.
기가 막혀서 너네 고소할꺼라고 했습니다.
방금은 자기 사진이 있는 변호사 아이디라고 하면서 이메일을 보냈는데 이런 케이스는 어디다 신고해야 하나요?? 
이런일로 다른 사람들한테도 계속 메일을 보내서 혼란스럽게 할텐데...걱정이 들어서요..꼭 고소해서 저같은 일을 당하지 않게 하고 싶네요...아, 짜증나...혹시 이런일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물질적으로 늦게나마 피해를 입지 않았으니 그냥 넘어가야 하는건지 아님 신고를 해야 하는건지..만약 신고를 한다면 어디다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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