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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텍스리턴 궁금사항
작성자 대충     게시물번호 -6874 작성일 2007-01-28 17:55 조회수 566

그것은 소득공제에 해당됩니다.

소득신고시 T1 GENERAL ALBERTA FORM을 작성하시게 되는데

SCHEDULE 11의 TUITION,EDUCATION AMOUNT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결과로 나온 공제액을 SCHEDULE 1의 FEDERAL TAX FORM의

323란에 써 넣어서 계산합니다.

 

결국 FEDERAL TAX가 공제되겠네요. 그 결과를 개인 소득보고서

420란에 써 넣으면 됩니다.

 

만약에 영수증을 받게 될 경우이지요.



☞ Tex Return 님께서 남기신 글


안녕하세요 캘거리에서 워퍼밋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제 텍스리턴 신청기간이라 회사에서 서류를 작성해서 오라고 하는데요..
제가 일하면서 ESL학원에서 선생님을 불러서 개인수업을 받았거든요..
근데 저희 회계 담당하는 분이 그것도 텍스리턴에 포함될수 있다고 하길래 한번 물어 보라고 했거든요..
 
그 학원에서도 연말에 세금신고한다고 저한테 받은돈 다 맞는지 확인하고 그랬었는데..
 
ESL수업비도 만만치 않게 들었거든요..근 8개월정도를 해서..
아무튼 ESL수업비도 텍스리턴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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