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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다시 한번: working permit 정의
작성자 잘살아보세     게시물번호 -7341 작성일 2007-02-26 18:43 조회수 630


우선 NOC 번호중 첫번째 숫자가 0으로 시작되는 번호를 제외하고는 두번째 번호가 1 또는 2이면 Skilled Leve B에 해당 합니다.  단 첫번째 번호가 7로 시작하는 번호는 두번째 숫자가 3까지는 B로 인정이 되구요.

9로 시작하는 번호도 Skilled Level B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비자 기간내에 해고가 되셨다 하더라도 비자에 명시된 날짜가 유효 함을 알려 드립니다.  단, 비자 만기일까지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 LMO승인서를 받아서 캐나다 내에서 새로운 비자를 신청해야 하구요.

해고가 됨과 동시에 비자가 만료됨이 아님을 말씀 드리고 싶구요.  또한 새로운 비자를 받으실경우, 3국을 통해 재입국을 하시지 않아도 됨을 알려 드리고 싶습니다.

NOC CODE를 보시면 Skilled Level과 유사한 Unskilled Level이 간간이 있음을 알려 드리고 싶습니다.

 


몇번 이곳에 단기 계약 조건 직업(working permit)에 대해서 올렸는데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다시 씁니다.
꼭 참조 하세요!!!
 
working permit 을 받고 이곳 캐나다에서 일을 하신다는 것은 이민과 연결이 안 됩니다(연방정부에서 캐나다에서 필요로한 기술직이고 영어에 큰 문제가 없으면 가능성 유). 그것은 단지 현지 고용인 으로부터 1~2년동안 계약 조건으로 일 할 수있는 조건으로 캐나다 연방 정부 이민국에서 알벌타와 비시 주에서만 인력난을 해결 하기위해 잠시 시험하는 중입니다. 물론 기술직이 아니더라도 단순 노동 인력을 광범위하게 허용 하지만 거기에 따르는 조건도 많습니다.
 
혹 이주 공사에서 working permit을 주고 working visa를 준다고 하는것은 불법입니다. 캐나다 현지 사업체나 고용주 의뢰하에 이주 공사에서 그 사업체 필요 사항에 맞춰서 인력을 찿아 주는게 정석 입니다. 확실한 working permit 서류가 없으면 안되겠죠.
이곳 고용 업체에서 캐나다 노동부에 working permit(쇼요 기간 1~4달)을 신청 해 주는게 먼저이고 working permit 완료후에 working visa(소요 기간)1~6달 신청 해야 합니다(시간은 업체마다 다름). 또한 의뢰한 회사에서 계약한 이주 공사에 인력 조달을 위한 모든 비용을 처리 해 줘야 하는게 법적으로 되 있습니다.
단지 캐나다에서 필요한 특수 기술직이 아니면 working permit을 이유로 이민까지 생각 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만약 계약 기간내 혹 내업 당하시거나 짤릴 경우에는 무조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내에 다른 곳에서 일 찿아 이리 저리 돌아 다니지도 못합니다(그러실 경우에 또다시 새로운 고용주로부터 working permit을 재 신청 하시고 이민국에 비자다시 등록 해야 합니다)    
 
알벌타의 오일 붐으로 인력난을 해결 하기위한 현 캐나다 정부의 정책인데 확실하게 아시는게 좋겠죠. 혹시 이걸 미끼로 이민 고려 하시는 분들 조심 하세요. 그러다 불법 체류자 낙인 찍히면 캐나다 영영 못 옵니다.
 
이주 공사 분들!!!
정직하게 합시다..제발 그런식으로 요때다하고 돈 벌 생각덜 마시고...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정부에서 잠시 시행하는 것을 가지고 선량한 사람들 거품 주지 마세요.
 
** 설상 이곳에서 단순 노동 계약직으로 working permit받고 일 하신다해도 돈 안 됩니다. 왜냐면 이곳 알벌타 고용 임금이 하늘을 치솟아서 사업체에서는 싼 임금을 줘야 타산이 맞지요**
 
하두 답답해서 글 다시 올렸씁니다. 
 
요래서 욕 먹지요.
정직하게 그리고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설명 해 주시면 다들 웃으실텐데~~씁슬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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