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캉홀리데이와는 영주권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압니다.
워킹퍼밋도 a와b등급외엔 별다른 영향력이 없습니다.
☞ 비자질문답 님께서 남기신 글
일하시는분의 배우자는 Open Work Permit으로 제한을 받지 않고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비자 발급에 따른
$150불만 지불 하시면 됩니다.
☞ 비자질문 님께서 남기신 글
캐나다에서, 워킹펌잇으로 일하게되면,
일하는사람에 배우자, 도 캐나다에서 지낼수있나여,
지내가 되면 어떤비자이면, 혹시 합법적으로도 일할수있을까여,?
한가지더, 질문있습니다,
한국에서, 올떄 워킹할리데이. 비자를가지고 왔는대.
워킹할리데이비자 소지자도 캐나다에서 영주권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