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상황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최우선 말씀 드리고 싶은건,,,시민권을 취득하신 그날부터 대한민
국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이 되는것입니다,,,물론 캐나다 시민권과
그리고 그동안 가지고 계셨던 한국 여권이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외관상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것처럼 느껴지겠지만,,,여기서
많은 한국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구요,,그리고 병역문제가
제기되는 자녀분같은 경우 대한민국 국적 상실신고를 통해서 확
실하게 호적 정리를 해야많이 차후에 한국을 방문 하더라도 병역
문제에 걸림이 없는것입니다,,,
도움 되셨길,,,
☞ Calgarian 님께서 남기신 글
2006년 여름에 캐나다 시민권을 획득하였는데, 아들이 18세가 되었는데, 이런경우 한국국적을 포기해야 한국 군대를 가지 않는지?,
아니면 한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군대를 안가도 되는지 어덯게 해야 되는지 경험있으신분 알려주시면
고맙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