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캐나다 영주권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할때는 계속 이곳에 머무르려 하였으나
집안 사정상 제가 한국에 들어가야 할것 같습니다.
영구적으로요.
하지만 확실한 결정은 2-3년후로 미루고 싶고
그래서 영주권을 당분간은 보유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떠나있는동안이 어느정도로 제한되어 있는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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