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1년 8개월 정도 지내다가
한국으로 돌아가려는 유학생입니다.
1년 전에 구입하였던 차의 Tax가 850$ 정도가 나왔네요.
이걸 어떻게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다른 물건들(값어치가 좀 나가는 물건들)도 신청하면 돌려 받을 수 있다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알려주세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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