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에는 Chung님도 황모씨와 별로 다를바가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람 부추겨서 고소나 하라고 하고요...
100% 이기니깐 변호사 사서 고소하라고요?
100% 이긴다는 변호사가 이 세상에 있습니까?
하기사 일방적인 실수인 교통사고에서는 100퍼센트 이긴다고 합디다. 그건 변호사 없이 본인이 해도 100% 이깁니다. 금액을 얼마나 많이 받아 내느냐가 중요하지만..
100% 이긴다고 하는 Chung씨나
100% 이민시켜준다고(자세히는 모르지만..이곳에 올라온 글이 사실이라고 할때) 했다는 황모씨나
같은 생각내지는 같은 부류의 사람같네요...
☞ Scott Chung 님께서 남기신 글
다음메일로 보내셨던분. 답장을 드렸는데, 정부 메일 시스템이 막는군요.
제가 밑에 글을 올렸으니 그걸 잘 읽어보시고 변호사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1. 남은 돈을 지불하라는건 무시하십시오. Alberta FTA에 귀속되지않는 Alberta 내의 비지니스는 단 한군데도 없습니다.
TELUS Corporations Inc., IBM 등 대기업들도 따라가는 법률에 허가도 불분명한 소규모업체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생각같아선
제가 고소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네요.
2. 마이클 황과 계약했던 모든 서류들을 들고 변호사를 찾아가세요. 제가 찾아드릴수는 없습니다. 100% 이기는 소송이므로 걱정마시고
문제는 어느정도 이길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불이든 2만불이든.
3. 힘드시겠지만 감정적인 일처리는 도움이 안됩니다. 법관계는 무조건 사실에 근거한 자료 뿐입니다. 본인의 시간낭비와 마음의 고통은
이루말할 수 없겠지만 최대한 냉정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CIC 와 노동청은 법률과 무관합니다. 그런데는 본인의 억울한 심정을 하소연해봤자 아무런 도움도 안됩니다. 공항 직원이 아무리
조심하라고 일러도 공항직원으로서는 고소할 만한 case 가 없기때문에 그냥 지켜보고있는 것입니다.
본인은 확실한 case 가 있고 승산가능성이 100%이므로 고소를 하지 않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영어가 안되시면 혹시 캘거리에 한인
변호사가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십시오.
변호사 쓰는데 돈 안드냐 이러실텐데, 변호사들은 재판에서 이긴뒤에 고객이 받는 보상의 일부를 커미션으로 갖습니다. 즉, 일 시작도
하기전에 계약맺어서 돈을 지불하는 경우는 없단 뜻입니다.
If you don't get paid, then we don't get paid. 변호사들이 하는 말입니다.
저도 소송을 해봤었고, case 종료되기전까지 단 한푼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PS: 다음 메일은 외국메일 서버와 교환 안되기로 제일 유명하니, gmail, yahoo, hotmail 등을
쓰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