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
차량수리와 치료비는 저희쪽 보험회사에서 다 카버해 주었습니다만, 경제적손실(일 못한 시간등)은 가해자쪽에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통증이 다 가시지 않아 조금 기다려보고 있는 중입니다.
후유증이 완전히 사라진뒤에 가해자쪽 보험사에 보상을 신청할려고 하는데요. 혹시 유효기간이 있나요? 1년이라든지,2년이라든지.
그외...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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