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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교육비 환불에 관하여
작성자 Calgar     게시물번호 -8436 작성일 2007-05-17 18:43 조회수 749
엄마가 학생비자 소유자면 배우자에게 open work permit을 이민국에서 발급해 주는데, 이는 엄밀히 말하면 working visa는 아닙니다. 즉, 정부에서 배우자에게 일을 할수 있는 permit을 주는 것인데, 정식으로 일을 하는 회사에서 스폰서를 해주어 정부에 신청하여 얻은 working visa하고는 다른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교육청에서는 working visa소지자에게는 학비면제 혜택을 주고 미리 낸 학비는 환불이 가능하지만 work permit의 경우는 학비혜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잇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캘거리 교육청 담당자 Pam Baji(tel.:294-8523)에게 문의 바람.



☞ 주연아빠 님께서 남기신 글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곳에 온지 만3개월째 들어섭니다.
본국의 유학원을 통하여 들어왔지만 실제로 정보를 얻는곳은 이곳 CN DREAMS에서 취득하고 있습니다. 운영자 및 교민 여러분들의 정보 정말로 고맙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다름이 아니라 저희는 가족 모두가 본국에서 엄마(학생비자) 아빠(동반비자) 아이(학생비자-초등학생) 이렇게 셋이 지난 2월에 모두 캘거리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중 제가 동반비자에서 워크퍼밋으로 비자가 변경되었습니다.  저의 아이가 캘거리로 들어오기 전에 1년치 학비를 지불하였는데 제가 오픈 워크퍼밋을 취득하여 아이의 학비를 소급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소급적용이 되어 환불이 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정보 정말로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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