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종이신문보기   업소록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찾기
자유게시판
re: re: re: 교육비 환불에 관하여
작성자 학비면제     게시물번호 -8437 작성일 2007-05-18 01:36 조회수 991

ESL 과정의 학생비자일 경우 자녀 학비는 면제가 안되고, 부모가 학부나 대학원 과정에서 풀타임으로 공부할 때 자녀 학비가 면제됩니다.

 

그리고, 부부 중 한 사람이 ESL 프로그램으로 학생비자를 받아서, 그 동반자가 spouse 자격으로 WORK PERMIT을 받는 경우도 자녀 학비가 면제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그분들은 이민이 되기 전이 었고, 정식 학부나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경우는 아니었습니다. WORK PERMIT이 있다는 것은 (work permit의 종류에 관계없이) 어찌됐건 일을 해서 캐나다에 세금을 낸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녀학비는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International student가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등록시 돈을 많이 내는 것은 부모가 캐나다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그런 것이구요.

아래분 말씀대로 캘거리 교육청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세요.


☞ 주연아빠 님께서 남기신 글



좋은글 감사 합니다.

 

엄마가 학부과정일때 엄마스터디 비자로 자녀는 학비가 면제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혹 제가 잘못알고 있는 것인지요?

 

현재 대학부설에서 1년치 납입하여 공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학부에 진학하여도 면제가 안되는 건지요.

 

워킹퍼밋으로 회사에 입사하여도 교육비 면제가 안되는지요

 

회사에 입사하여 정식워킹비자로 변경하여야 하는지요?

 

아직 이주 생활이 문외한 이다 보니 정보 구하는게 정말 어렵습니다. 다행이 이곳에 CN DREAM과 같은 좋은 정보 싸이트가 있어

정말 큰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문의하면 보다 자세히 알게 되겠지만 언어가 원활하지 앉아서 이렇게 다시글로서 경험자분들께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Calgar 님께서 남기신 글


엄마가 학생비자 소유자면 배우자에게 open work permit을 이민국에서 발급해 주는데, 이는 엄밀히 말하면 working visa는 아닙니다. 즉, 정부에서 배우자에게 일을 할수 있는 permit을 주는 것인데, 정식으로 일을 하는 회사에서 스폰서를 해주어 정부에 신청하여 얻은 working visa하고는 다른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교육청에서는 working visa소지자에게는 학비면제 혜택을 주고 미리 낸 학비는 환불이 가능하지만 work permit의 경우는 학비혜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잇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캘거리 교육청 담당자 Pam Baji(tel.:294-8523)에게 문의 바람.



☞ 주연아빠 님께서 남기신 글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곳에 온지 만3개월째 들어섭니다.
본국의 유학원을 통하여 들어왔지만 실제로 정보를 얻는곳은 이곳 CN DREAMS에서 취득하고 있습니다. 운영자 및 교민 여러분들의 정보 정말로 고맙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다름이 아니라 저희는 가족 모두가 본국에서 엄마(학생비자) 아빠(동반비자) 아이(학생비자-초등학생) 이렇게 셋이 지난 2월에 모두 캘거리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중 제가 동반비자에서 워크퍼밋으로 비자가 변경되었습니다.  저의 아이가 캘거리로 들어오기 전에 1년치 학비를 지불하였는데 제가 오픈 워크퍼밋을 취득하여 아이의 학비를 소급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소급적용이 되어 환불이 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정보 정말로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0           0
 
다음글 re: 교육비 환불에 관하여
이전글 re: re: re: re: 교육비 환불에 관하여
 
최근 인기기사
  캐나다 식료품, 주류, 식당 식..
  드라이브 쓰루, 경적 울렸다고 ..
  앞 트럭에서 떨어진 소파 의자 .. +1
  (CN 주말 단신) 우체국 파업..
  “나는 피해자이지 범죄자가 아니..
  연말연시 우편대란 결국 현실화 ..
  주정부, 시골 지자체 RCMP ..
  캘거리 트랜짓, 내년 수익 3,..
  AIMCO 논란, 앨버타 연금 ..
  주정부, AIMCO 대표 및 이..
  주정부 공지) 알버타의 회복적 ..
  웨스트젯 인천행 직항, 내년 주..
자유게시판 조회건수 Top 90
  캘거리에 X 미용실 사장 XXX 어..
  쿠바여행 가실 분만 보세요 (몇 가..
  [oo치킨] 에이 X발, 누가 캘거리에..
  이곳 캘거리에서 상처뿐이네요. ..
  한국방송보는 tvpad2 구입후기 입니..
추천건수 Top 30
  [답글][re] 취업비자를 받기위해 준비..
  "천안함은 격침됐다" 그런데......
  1980 년 대를 살고 있는 한국의..
  [답글][re] 토마님: 진화론은 "사실..
  [답글][re] 많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반대건수 Top 30
  재외동포분들께서도 뮤지컬 '박정희..
  설문조사) 씨엔 드림 운영에..
  [답글][답글]악플을 즐기는 분들은 이..
  설문조사... 자유게시판 글에 추천..
  한국 청년 실업률 사상 최고치 9...
 
회사소개 | 광고 문의 | 독자투고/제보 | 서비스약관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연락처 | 회원탈퇴
ⓒ 2015 CNDre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