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세금환급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영주권자가 아니기에 100%
세금을 환급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워킹할리데이 비자로 2006년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못 나온듯 해서 전화를 해봤더니
너가 일단은 다시 한번 확인해보라고 하더군요.
자기네들이 확인을 하고 보낸거라고하면서요.
근데, 궁금한점은 제가 캐나다에 더 살고 싶어서입니다.
만약에 나중에 워크비자를 신청을 한다거나
영주권을 신청을 한다면 위에 세금 냈던 것이 도움이
조금이라도 될까요?
아니면 그냥 캐나다에 애써 봉사만 한것이 될까요?
만약에 제가 세금을 다 환급을 못 받은거라면
다음년도 세금 신고시 그 만큼 다시 환급을 받을수 있는 걸까요?
아무래도 제가 냈던 세금신고 내역은 몇년 까지는 기록이 남을거 같은데요..
정확한지 어떤지 궁금하네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