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거리에서 알버타주 부동산계약서를 작성하시고, BC주 변호사를 이용하시면 부동산법에 의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알버타주 라이센스를 가진 리얼터는 BC주에 매물(listing)을 가지고 있더라도 해당 property에 For Sale 사인을 설치하는 등의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BC주 부동산협회에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리얼터의 캘거리 전화번호가 그 사인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만일 캘거리한인리얼터가 BC주 리얼터자격증도 보유할 경우 장점은 BC주 MLS 및 CLS에 매물을 등재시킬 수 있고, 광고하는데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참고로 현재 AB주, BC 주 및 타주간의 부동산라이센스 상호인정 협약이 검토중에 있습니다. 통과되면 상당히 자유스럽게 타주의 매물도 마음껏 거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2222 님께서 남기신 글
제가 지금 BC주로 이사를 가려고 BC주에 있는 비지니스를 알아보고 있는데 캘거리 몇몇 리얼터들이 BC주에 있는 매물을 광고를 하길래 캘거리 리얼터들이 BC주에 있는 매물을 거래할 수 있는가? 알고 싶네요. 아시는 분 답변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