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알았는데요
LMO신청한거와 그리고 고용주가 써준
본인에 대한 레퍼런스 레터 그리고 LMO신청한거
카피와 함께 신청서 낼때 첨부해서 넣으면 된다고 해요
워낙 노동 승인서가 늦게 나오니까 6월부터 바뀌엇다고 하네요
신청해 놓지 않으면 무조건 떠나셔야 되는거구요
신청해 놓은 상태에서는 어느분이 쓴대로 체류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 궁금이 님께서 남기신 글
안녕하세요 저번에 워킹비자에 관련되어 질문을 한번 들였던 바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정보를 좀 얻어서 이렇게 글을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재 상황이 LMO를 신청해놓은 상태라서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1~3주 안에 나올상황인데 10일후에 비자 만기입니다. (관광비자 연기 신청은 1번을 써서 못하는 상황)
그래서 무작정 나가자니 비행기값만 날릴꺼같고
기다리자니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전략할까봐 무섭군요
혹시 경험자나 전문가들의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질문이 만약 제가 10일후에 비자만기가 되어서도 LMO가
나오지않아도 체류를 계속 할수있나요? 법적으로
아니면 제가 한국으로 출국을 꼭 하고 다시 돌아와야되나요?
꼭 좀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