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다리던 이민 수속이 모두 끋나고 랜딩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남은 일이 있어 연말이 되어야 들어올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여기 유학중인데 들어오는 날로부터 아이들 학비(2학기)나
헬스보험등 영주권자로서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겁니까? 랜딩 후부터 신분이 달라지는 지 아니면 또다른 서류를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 최근에 먼저오신 선배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마 아이들은 미국국경을 넘어서 다시 들어와야 된다고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