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종이신문보기   업소록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찾기
자유게시판
김중현씨, 한인회칙 제대로 이해하셨나요?
작성자 공수래공수거    지역 Calgary 게시물번호 1001 작성일 2009-01-19 22:27 조회수 2358
회장(단)선거 및 '탄핵안 상정 임시총회'와 관련된
에드몬톤 한인회 회칙   (2007년 12월 8일 개정)
-김중현 씨가 발간한, 에드몬톤 한인 주소록에서-
 
 
* 2조   본회는 집행부, 이사회, 총회의 기본기구에 의하여 운영된다.
  
* 16조  회장(단)의 선거
  
16-1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이사회에서 선출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에 관한 제반업무를 관장하며 이사장은 선관위의 위원장이 된다.
  
16-2  선출방법
  
a    회원총회에서 등록된 입후보자중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입후보자들 중에서 누구든 과반수의 득표자가 회장(단)이 될 수가 있다.
  
b     단일 후보의 경우에도 총회 참석자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b항을 참조할 경우, a 항의 '과반수 찬성은 '총회 참석자의 과반수의 찬성'을 정확히 규정한다.'..에도'가 뜻하는 것은 'a와 마찬가지로 b 인 경우 에도'를 말한다. 회칙 제정 시에 a항과 b항의 '복수'후보들과 '단독'의 후보자를 구분하여 '과반수의 조건'을 달리 구분하여야 할 이유가 없었다. 만에 하나 a항의경우, 특별히 다른 조건을 요구하는 과반수' 규정을 두어야 한다면, 반드시 명기하여야 하는 것이 법리(법 제정 이치)이다. 당연히 회칙조항으로 볼 때는 '총회 참석자'는 '선거투표에 참석한 회원'을 말한다. 총회 참석자'라는 규정에서 무,유효,기권의 득표수를 논할  일고의 여지도 없다.
  
제21조  이사의 선출
  
21-5        이사의 결원시는 이사회에서 보선하며 그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 이사가 결원이 되었다고, '이사회의 구성자체'가 없어지지는 않는다.  만약에 그럴 필요가 있다면, 해당하는 회칙 조항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상기의 조문이 회칙에서 있을 필요가 전혀 없다.  
  
23-3         임무 : 다음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a 결산 및 예산
b 회칙 개정 및 각종 시행규칙의 제정
c 일정 금액한도를 넘는 예산의 항목의 지출 승인
d 명예회원 인준
e 상벌 위원회에서 재청하는 사항
f 청원서 접수
g 본회 해산 시 청산 업무
h 집행부로부터 매 분기회계 및 업무 진행 보고를 받는다.
i 기타 회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 24조  이사장
  
24-1  이사장은 총회나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 중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사장은 본회의를 대표하며 이사회의 전반적인 운영을 책임 통괄한다.
  
       *  현 김광오 이사장의 임기는 2009년 12월 31일 까지 이다.
  
26-2  임시 총회는 정기 총회 외의 모든 총회를 말하며 필요 시 회장 및 이사회, 정회원 20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회장이 소집하여야 하며 적어도 7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단, 회장단 선거 및 탄핵 안의 경우에는 이사장의 명으로 총회를 소집한다.
  
       * 지난12월 20일의 '탄핵 안 상정 임시총회'는 적법한 절차(12월 12일 신문 공고)에 의하여 현 이사장 김광오가 소집하였으며 그  총회에서 절대 다수의 '찬성'으로 탄핵 안이 '가결' 되었다.

제 27조   총회의 정족수는 특별규정이 없는 한 정회원의 출석인원으로 한다
  
  
  
제 37조  예산에 계상 되지 않은 이천불 이상의 경비 지출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집행부는 필요 시 추가 갱신 예산안을 제출 승인 받아 실행 할 수 있다.
  


64           0
 
다음글 성 기조 예총 수석부회장 국회문광위 초청 강연내용
이전글 (광고) 에드몬톤 - 이민. 취업 설명회
 
최근 인기기사
  캐나다 식료품, 주류, 식당 식..
  드라이브 쓰루, 경적 울렸다고 ..
  앞 트럭에서 떨어진 소파 의자 .. +1
  (CN 주말 단신) 우체국 파업..
  “나는 피해자이지 범죄자가 아니..
  연말연시 우편대란 결국 현실화 ..
  주정부, 시골 지자체 RCMP ..
  캘거리 트랜짓, 내년 수익 3,..
  AIMCO 논란, 앨버타 연금 ..
  주정부, AIMCO 대표 및 이..
  주정부 공지) 알버타의 회복적 ..
  웨스트젯 인천행 직항, 내년 주..
자유게시판 조회건수 Top 90
  캘거리에 X 미용실 사장 XXX 어..
  쿠바여행 가실 분만 보세요 (몇 가..
  [oo치킨] 에이 X발, 누가 캘거리에..
  이곳 캘거리에서 상처뿐이네요. ..
  한국방송보는 tvpad2 구입후기 입니..
추천건수 Top 30
  [답글][re] 취업비자를 받기위해 준비..
  "천안함은 격침됐다" 그런데......
  1980 년 대를 살고 있는 한국의..
  [답글][re] 토마님: 진화론은 "사실..
  [답글][re] 많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반대건수 Top 30
  재외동포분들께서도 뮤지컬 '박정희..
  설문조사) 씨엔 드림 운영에..
  [답글][답글]악플을 즐기는 분들은 이..
  설문조사... 자유게시판 글에 추천..
  한국 청년 실업률 사상 최고치 9...
 
회사소개 | 광고 문의 | 독자투고/제보 | 서비스약관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연락처 | 회원탈퇴
ⓒ 2015 CNDre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