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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법 개정안 상원 통과
작성자 philby     게시물번호 10021 작성일 2017-05-06 11:49 조회수 2425
5월3일 시민권법 개정안이 45:29로 상원을 통과했다. 이로써 시민권법 개정안은 왕실 재가라는 형식적 절차만 남았다. 개정안은 보수당 정권 때 개정 된 몇 가지 조항을 폐지 내지 완화했다.

2중 국적자의 캐나다 국익에 반하는 테러, 반역, 스파이 행위자, 분쟁지역 무장 참가자에 대한 시민권 박탈 조항을 없애고 시민권 언어 시험 연령을 18세-60세에서 18세-54세로 낮췄다. 시민권 신청하는데 55세부터는 영어, 불어 필기 시험이 필요 없게 되었다. 시민권 신청 자격 중 캐나다 필수 거주 기간도 6년에 4년에서 5년에 3년으로 완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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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bee  |  2017-05-0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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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 뉴스 이네요
55세 이상 언어 필기시험은 어찌되느지요?
혹시 필기시험도 면제 되는가요?
감사합니다

philby  |  2017-05-0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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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부터는 필기시험이 면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권 따는 게 좀 더 수월해지는거지요.

elecbee  |  2017-05-08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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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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