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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칼럼] 캐나다 임시 비자 소지자가 주의할 점 - 취업비자(1)
작성자 SK Immigration     게시물번호 10176 작성일 2017-07-11 13:32 조회수 2125

캐나다 비자와 관련하여 사람들의 일반적인 표현을 빌자면, 취업 비자, 오픈 비자, 클로즈드 비자, 배우자 비자, 동반 비자, 동반 자녀 비자, 코업 비자, 학생 비자, 비지니스 비자, 주재원 비자, 종교 비자 종류를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려울 만큼 다양합니다. 이번 편은 비자의 종류와 해당 비자 소지자가 특별히 주의하여야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시 비자란, 영구 거주 비자인 영주권과 시민권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비자를 통칭한다고 있습니다. 임시비자는 크게 취업 비자, 학생비자, 방문 비자로 나뉩니다. 앞서 언급한 비자의 종류들은 모두 세가지 비자의 일종이며 사람들의 이해나 편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이므로 실제 이민국이 사용하지 않는 용어입니다. 임시 비자는 비자의 목적과 용도가 지정이 되어 있으므로 비자 내용에 벗어나서는 행위는 자칫 이민법 위반으로 이어져서 문제를 가져올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소지한 비자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민법은 일반인에게는 생소하여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특별한 조건이나 비자 연장 시기 등을 살펴야겠습니다.

 

취업 비자는 크게 고용주가 지정되어 있는 Closed Work Permit Open Work Permit으로 구분됩니다. Closed Work Permit 고용주가 내국인 고용이 어렵다는 취지의 LMIA신청서를 노동청에 지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신청인이 국경, 대사관, 이민국을 통해 비자를 받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나 주재원, 혹은 주정부 승인자 자격으로 LMIA없이 비자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비자는 포지션과 고용주가 비자에 명시되어 해당 고용주 아래에서 해당 포지션으로만 일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LMIA 통한 비자 소지자는 LMIA 고용 조건을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또한 고용주는LMIA 신청 제출한 고용 계약서의 노동 조건을 제공해야 의무가 있으며 미미한 변경 사항이라도 있는 즉시 노동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노동청은 무작위 감사를 통해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노동법뿐 아니라 LMIA 신청 제출한 모든 내용에 대한 의무가 고용주에게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겠습니다. 특히 급여를 올려주는 것은 무방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조차도 노동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국내 노동 시장 보호 정책으로 상승된 급여로 내국인 고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광고를 통해 내국인 고용을 위한 노력을 권고 받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재원 비자의 경우 해외 본사가 지사에 반드시 필요한 기술자나 관리자를 파견하는 것으로 국내 노동 시장에 영향을 끼칠 일이 없으므로 LMIA 면제됩니다. 또한 주정부 승인은 받은 , 2 수속인 연방에서 파일 넘버를 받기 전인 경우는 주정부 승인자 자격으로 LMIA 면제됩니다.

 

Open Work Permit 경우 아래와 같이 특별한 몇몇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숙련직, NOC level 0, A, B 해당하는 직업군에서 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 혹은 사실혼 배우자

2.          ESL 아닌 정규과정 국제 학생의 배우자 혹은 사실혼 배우자

3.          캐나다에서 Post-Secondary 과정 졸업 받은 Post Graduate Work Permit

4.          영주권 신청 연방 파일 넘버를 통해 Bridge Open Work Permit 받은 경우

5.          배우자 초청 이민, 난민, 정상 참작 이민 신청 파일 넘버를 통해 Open Work Permit 받은 경우

6.          워킹 홀리데이 비자


캐나다 이민은 현재 취업 비자 소지자를 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민 신청 혜택이 주어집니다. 현재 연방 이민국은 사업 이민과 순수 이민을 모두 중단한 상태이며 Express Entry프로그램을 통해 캐나다 경제에 바로 투입 가능한 인재를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작년 11 19 이후 LMIA 600점에서 50-200점으로 대폭 하향 조정되었으나, 캐나다 컬리지 졸업자의 가산점이 불과 15점에 불과하다는 점을 LMIA 파워는 여전히 막강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나이와 영어의 비중이 매우 높으므로 만일 Express Entry에서 초청받을 점수에 미치지 못한다면 대안으로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훨씬 손쉽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은 대부분 나이에 제한이 없고, 비숙련직을 제외하면 영어 성적 제출이 요구되지 않으며, Open Work Permit소지자도 지원이 가능하므로 대부분의 한국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 주의하실 점은 주마다 프로그램 내용이 매우 상이하며 변경이 잦고 예외 조항이 많아, 잘못된 방향으로 많은 시간과 돈을 일이 없도록 정확히 알아본 고용 계약을 맺고 취업 비자를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 합니다.

 

 

해당 칼럼은 필자의 생각을 현재 규정과 상황에 맞추어 작성하였으므로 규정변경이나 이민 환경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도 있으며 법적인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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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인령, SK Immigration & Law

[Calgary] Suite 303, 6707 Elbow Dr. SW Calgary AB T2V 0E5. Tel: 1-403-450-2228-9, 070-7404-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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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1-866-661-8889, 1-866-424-2224 Website) www.skimmigra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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