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을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놈이 있으니 .....
죽이지도 못하고 ....
도대체 정부는 누구의 편이며
매국노는 누구란 말인지???
작금의 한국의 실정이 이 같다.
내 나라 땅 덩어리를 쪽바리 넘들이 자긱 것이라 하는데도
..그것도 모자라 이젠 아예 세계로 알리고 다닌다.
그 효과는 유럽 지도에는 동해가 일본 해로 표기 되어 ㅇ;ㅆ다.
사실 몇일 전에 우연히 어느 로이러 사무실에 들여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사진에 관한 잡지를 보다가 우연히 고 세계지도를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 독도 다시 말해 한국의 동해가 일본 ...시오프 제펜으로 되어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필자 피가 역류함을 참으며 가지고 있던 볼펜으로 한 자와 영 문 표기를 좌~~~~악!! 긋고는 시오프 코리아 . 그다음 한문으로 한국이라고 고쳐 놨다. 원래 집나오면 집 생각 나고 고국 떠나면 애국자 된다더니 ...
\내가 그 꼴인감! 사실 난 한국 국적 상실된 상태인데....
가기서리하고...
작금의 한국내의 돌아가는 정세를 보자면
어떤 이는 울화통이 터진다! 어떤이는 뒤엎어야 한다!
어떤 이는 다음 정권 때 보자! 등등 요즈음의 정국을 벗어나려는 해법의 파샬적
아이디어가 생겨나고 있는 것 같다.
기억 하기로는
1. 미국 아이들이 규정한 20개월 이하의 소에서 나온 고기를
인간이 음식으로 먹을 수 있도록 한 것을 한국 정부는 미국 통산성과
협의를 30개월 된 소로 했다 하여 초불 시위를 하고 농축산민은 대모를 하고
국회의원들과 시민 단체들이 앞 다퉈 정부의 무책임한 국민의 건강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이슈화 했지만 아직도 그 앙금은 가라 않지 않고 진행 중(뭔지 몰라도)
2. 인터넷 사이트의 논객인지 몰라도 인터넷에 올라온 제목 몇 개를 트집잡아 죄명도 다음 불분명하게 구속 수사하는가 하면
3. 철거민 참사를 둘러 싸고 경찰과 용역 철거민 회사(깡패하청)와 그리고 철거 대상자들의 최소한의 생계형 보장을 해 달라는 항의 시위
들을 보자니 참으로 한국의 장래가 어둡기만 하다는 생각이 든다.
본래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가 BBK 라는 금융회사를 만들고 방송과 대학 강단에서 특별 초청 강의 까지 했으면서 그런 사실 없다고 잘라 오리발 내밀더니 ..
그의 아이를 위장 전입 시키고 위장 취업 까지 하고 그것도 모라자 탈세까지 했으니 ..
아! 또 있네 …불법건축물과 거기에 따르는 세금 탈루 까지 한자가 대통령이라곡 앉아 있으니 뭐 할말이 더 필요할까 만은……
국회원시절에 불법 선거로 그 직위까지 박탈당하였던 자……..
사실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꼬라지가 어디 골목길에서 놀라 얻어 터져 찬스가 오자 분풀이라도 하려는 아헤처럼 기구 가관이다.
문자를 쓰자니 그런 문자를 쓰는 것 자체가 아까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자고로 국가의 수반은 자국의 영토와 자국민과 자국민의 재산을 강탈하려는 반대 쪽에 대하여는 적국으로 간주하고 강력하게 사전에 응징 하여야 되나. 일본아이들과의 면담에서 한일 과거사는 거론 하지 않기로 하자고 …그러면서 독도에 관한 문제는 일본 정치인에게 맞기겠다고 했다니…
이런 사람이 일국의 대통령으로 자격이 있는지? 아니면 정신병적인 증세를 가지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 가 없다.
분명한 것은 자국의 영토에 대하여 타국에서 자기 땅이라고 하고 나온 다면
이것은 분명한 전쟁 선포나 다름 없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 그런 개소리를 하는 것을 놔두거나 두둔 하는 소리(묵시적 묵비)를 한다면
이것은 분명한 매국노이고 적국의 편에 서서 일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추단컨대 필자의 생각으로는 저항권을 발동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국회의원이나 진정한 사회단체가 일어나야 할 몫이다.
단순한 촛불이 아닌 국가에 대한 이념을 바로 잡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
법치국가에서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 했다.
사실 법앞이 아니라 법아래서 평등하다로 고쳐야 할거 같다. 이유는 이 머시기는 기본 적인 헌법의 전문도 모르고 국가의 수반 직무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아니 단 한번이라도 읽어 봤기나 한 건지 모를 지경으로 무지의 길고 들어 섰다.
무식하면 용감하다 했던가! 그것이 건설공사 노가다십장의 출신이라면 공사판에서나 먹힐 만한21것이다. 과거 박통 때보다도 더 악날하게 독재로 가고 있는 것 같이 작금의 사회전반의 사태는 잘 대변 해 주고 있다.
과거 우지파동이 나서 농심라면 회사에서 나와 우지가 공업용이짐반 사람에게 해롭지 않다는 무유해론을 펼치고 떠들어 댔었다. 정부도 그들의 입자에서 아가리를 놀려 대고 있었다. 개 통인들 먹어서 죽기야 할려고!!!!!!!!!!!
광우병은 먹은 후 몇 십년이 지나야 발병 한다는데 ..한국의 정부 관계자들은 미국의 입장에서 해명하고 있는 꼬라지들은 가히 자국민인지 전혀 알 수 없다.
공사판에서 도저로 밀어 붙이면 된다는 노가다 십장의 머리를 가지고 나라를 끌고 가니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노무현이는 일본이 독도에 대한 망언을 하자 가차 없이 성명을 내고 강하게 경고 했다.
독도는 한국의 영토라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 했다. 그렇지만 이 씨는 오리혀 함구 했다는 것은 묵시적으로 인정한다는 우리의 민법에도 나와 있듯이 …
예컨대 너 이것 했지? 라고 질문 했을 때 아니라고 답하지 않고 그냥 가만 있으면 했다는 것으로 인정하게 되고 만다.
대답을 하지 않을 때 하지 않으면 불이익은 안 한 자에게 돌아온다.
여기 이쯤에서 저항권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저항권은 법치국가에서 법을 준수하고 살아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다.
그래야 국가가 존립하고 국민도 안전하게 살아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법치국가에서의 법적안정성이라는 것이다.
이 법적안정성이 없어진다면…이렇게 무자비하게 법을 어기는 자가 있다면 그 자가 실권자라면 …법에서 다스릴 수 없다면 …결국은 그 법이 쓸모 없게 되고 만다.
악법도 법이라고 얼마 전에 올렸든 기억이 난다.
아무리 법이 개에게 적용할 법이라 하더라도 모든 국민이 다 같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면 그법이 이상적이지는 않더라도 평등한 법이되는 것이다.
그런 법의 모순은 차후에 시행해 보다가 적당한 때 다시 개정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법 경시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누구든 법을 지키는 자는 바보며 상황 파악을 못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런 국가에서 살 수 없게 된다. 그런 나라를 떠나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 같이 이민 길에 오르는 사람들일 것이다.
저항권이라는 말이 영국과 독일 프랑스 같이 민주주의가 발달한 국가에서 만들어져ㅆ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한 개체 또는 불특정 집단 또는 특정 집단(자연인) 인격을 침해하여 살기 위하여 가질 수 있는 이세상에 태어나면서 가장 우선 적으로 주어지는 자연법체계하에서의 생존에 관한 권리를 박탈하는 대 대하여 할 수 있는 영구불변의 기초적 권리로 국가권력에 대하여 국민의 권리라는 것이다.
이런 것은 사실상 한국의 헌법전 하에서의 실정법상의 권리는 아니다.
그것은 한국의 법에서는 이런 저항권이라는 권리를 보장 하고 있지 않고 있어서
저항권이 변형되어 혁명이니 의구니 하는 전복 현상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이런 저항권은 초기의 권리조항에서 이것을 보장하는 게런티로 삽입된 사례가 있었다 .
그 예로는 프랑스의 인권선언이나 프랑스의 헌법(1973년) 미국의 독립 선언등이 이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점차 권리조항에서 사라진다.
그 피해로느 파시즘이나 나치즘 같은 비극적인 2차 대전 같은 인류학대가 나타나면서
다시 권리조항에 삽입하게 되는데 헤쎈(hessen) 헌법은 147조에 기록 하여 부당한 국가권력에 저항 할 수 있는 법을 세를다운 시켰다.
지금의 이씨 정부가 가지고 있는 합법적인지는 몰라도 자우지간 선거를 치르고 장악하고 있으니 까 합법적이라고 하자! 이럴 경우에 이씨가 법을 어기고 국가 통치권을 헌법을 초월하여 악용하려고 한 다면 이런 독재로부터 위험한 광우병의 개연성을 가진 쇠고기를 수입하려는 대 대한 저항으로 생명을 지킬 권리와, 철거민(세입자 포함)들의 보상 협의를 외면화고 죽게 만든 정부 공권력의 경찰관 업무집행 수칙을 어기고 막무가내로 진압하여 없이 사는 생존권을 주장하는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행위…..
같은 국가권력으로부터 자위권을 발 동 할 수 있는 것이 자연법적인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가져야 할 그리고 누려야 할 권리가 저항권이라는 것이다.
한국의 헌법에는 언급이 없고 헌법위원회 규칙109조에 있을 뿐이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나라에서의 저항권의 인정은 바로 민주주의의 꽃을 일컫는 것이다.
한국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해야 할 가장 최고 봉의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자가 누구냐 한다면 그것은 바로 지금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있는 이씨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최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자에 의하여 지켜지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침해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뻔한 질문일 것이다.
민주주의국가에서의 헌법상에 이 저항권을 만들지 않아도 될 법과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 저항권을 시간 내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민주주의국가에서 저항권을 보장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저항권이라는 분명한 권리로 발전 하지 못한다면 혁명이나 의거 같은 형태로 발현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금 한국의 정세는 바로 저항권이 살아나야 할 때라고 필자는 본다.
끝으로 이러한 저항권의 발단은 분명한 민주주의의 이념을 바탕으로 구현도디어야 할
것으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