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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칼럼) 나무보다 숲을 먼저…. (알면 돈되는 캐나다 세금 이야기)
작성자 yskim     게시물번호 10320 작성일 2017-08-26 06:55 조회수 1984

 

 돈을 법니다. 세금을 냅니다. 그리고 씁니다. 쓰고 남을 정도로 돈을 벌면, 그것을 축적하여 재산을 만들고 그 재산이 많은 사람을 우리는 부자라고 부릅니다. 즉 개인이나 가정이나 회사나 국가나 그들의 재정상태를 파악하려면 지난 1년간 얼마를 벌어 얼마를 쓰고 있으며, 현재 얼마나 가지고 있나의 2가지 자료를 보면 됩니다. 지난 1년간 번 돈과 쓴 돈을 보여주는 자료를 손익계산서(Income Statement)라고 합니다. 일 해서 벌든, 이자를 받아 소득이 생기든, 배당금을 받든, 사 두었던 땅이나 건물을 팔아서 그 차익으로 벌든, 로또에 당첨되어 당첨금을 받든, 아무튼 여러 형태로 돈을 버는데 이것을 소득(Income)이라고 하고, 이 소득에서 세금을 제하면 순소득(Net Income)이 됩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상태를 표시하는 것을 대차대조표(Balance Sheet)라고 하는데, 크게 자산(Assets)과 부채(Liabilities)로 표시됩니다. , 자동차, 건물, 현금, 주식등 보유하고 있는 것을 자산이라고 하고, 몰기지, 크레딧 카드빚, 대여금(Loan)등 갚아야 하는 것을 부채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이 실제로 갖고 있는 순자산인데, 이 순자산이 많은 사람이 실질적인 알부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정도의 기초상식을 가지고, 알면 돈 되는(?) 캐나다 세금상식을 잠깐 들여다 봅니다.

 

 첫째로 캐나다의 세금은 위 손익계산서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매년 세금이 부과되는데, 각 소득에 따라 부과되는 적용 세율이 다릅니다. 즉 돈을 벌어도 근로(이자)소득, 자본이득(Capital Gain), 배당금(Dividend) 중 어떤 형태로 벌었느냐에 따라 세금이 다른데 이 부분은 추후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또한 위 대차대조표의 자산중에도 어떤 것은 매년 세금이 부과됩니다. 자동차는 자동차세를, 집은 과표의 약 1%정도의 재산세(Property Tax)를 매년 내야 합니다. 한국과 달리 보유세가 이렇게 높으니 부동산 투기가 쉽지 않겠지요?  

 

 둘째로 세금을 다 낸 돈만 합법적으로 사용하고 세금을 내지 않은 자산이나 소득은 생을 마감할 때 다 정산(Final Tax Return)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원칙이므로 잘 기억해야 하는데, 물론 부부 사이의 세금 안 낸 자산은 그 상태로 이전(Roll Over)됩니다. 그러나 부부 중 마지막 사람이 사망할 때 그의 모든 자산은 시장가격으로 처분된 것으로 간주하여 그 매매차익(자본이득)은 그 사람의 당해 소득으로 세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즉 생을 마쳤어도 본인이 안 낸 세금은 깨끗이 다 정산하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본인의 세금을 다 낸 자산만이 자녀에게 상속되기 때문에 캐나다에는 상속세라는 별도의 세금이 없습니다.

 

 응용해 봅니다. RRSP 계좌에 입금하는 돈은 세금을 안 낸(Income Tax Deductible) 돈이며, 그 돈으로 인하여 생긴 투자수익도 세금을 안 냈으므로(Tax Sheltered), 인출시에는 인출하는 총액이 그 해의 과세소득(Taxable Income)이 됩니다. TFSA 계좌에는 세금 낸 돈을 입금하지만, 그 돈의 투자수익에 대하여 세금을 매년 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인출할 때에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해 주는 혜택을 정부가 주었으니, TFSA 계좌도 잘 활용해야 합니다. RESP 계좌에 입금하는 부모의 돈도 세금을 낸 돈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그 계좌에 입금해 주는 교육 저축보조금(CESG), CLB, 투자수익은 매년 세금을 안 냅니다. 따라서 그것을 자녀가 찾아 쓸때 이미 성인이 된 자녀의 당해 과세소득이 되는데,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학비, 기숙사비, 책값등의 ‘Tax Credit’으로 대부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거의 안 낸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입금했던 돈은 세금 낸 돈이었으므로, 당연히 부모에게 세금없이 환급됩니다.

 

 셋째로 캐나다의 세금은 누진세(Progressive)입니다. 누진세란 추가 소득에 대한 세율을 고소득자에게 더 부과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 $80,000의 소득자가 추가로 $10,000을 더 벌면 그 $10,000에 대해서 약 $4,500(45%)의 세금이 부과되는 반면, $25,000의 소득자가 $10,000을 더 벌면 그 $10,000에 대해서는 약 $2,000(20%)의 세금만 내게 한다면 이런 것을 누진세라고 합니다.

 

 응용해 봅니다. $80,000의 소득자가 RRSP 계좌에 $10,000을 입금하면, 연말 정산시 약 $4,500의 세금을 돌려 받는 반면, $25,000의 소득자가 RRSP 계좌에 $10,000을 투자하면 약 $2,000의 세금만 돌려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RRSP 계좌에는 소득이 많은 해에 더 많은 돈을 입금하고, 소득이 적은 해에는 그 계좌의 돈을 찾아 쓰는 것이 유리한 것입니다. 구조와 원리를 제대로 알면 응용은 상식입니다. 나무보다 먼저 숲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나면 좋은 사람  김양석

(416)358-8692

yangskim@hotmail.com

 

Associate General Agency 대표

현 캐나다 경력 17

LLQP 시험 강사

 

무료서비스: 계약서 검토(Policy Contract Review), 계약서 분실로 인한 재발행, 주소변경(Address Change), 가입자/수혜자 변경(Owner or Beneficiary Change), 보험료 납부중단(Stop Payment), 계약의 해지(Policy Surrender), 보험료 납부계좌의 변경(PAC Change), 보험금액 증감(Death Benefit Increase or Decrease), 사망 보험금 신청(Death Benefit Claim), 종신보험으로의 전환 (Conversion of Term Life), 계약의 복원 또는 대체(Reinstatement or Replacement)

 

거래회사: Canada Life, Manulife, BMO Insurance, Industrial Alliance, Desjardins Insurance, Empire Life, SSQ Insurance ( AXA), Sun Life ( Clarica 포함), Ivari ( Transamerica Life), Equitable Life, Foresters Life ( Unity Life), RBC, CPP, Blue C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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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길  |  2017-08-2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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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생소한 생명보험이나 여러 종류의 캐나다 보험에 대해 연재해 주신 글을 읽으면서 많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생명 보험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적이 없었는데 생각해 볼 기회도 생겼네요.
자녀들에게 특별히 남겨 줄 유산이 없을 땐 생명 보험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작은 금액이라도.....

한국과 달리 무엇 하나도 알아 보려면 쉽지가 않은데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글을 쉽게 올려 주시니 도움이 많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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