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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칼럼) 한국에서 가입한 생명보험 해약할까, 그대로 지속할까? (1/2)
작성자 yskim     게시물번호 10443 작성일 2017-10-21 10:46 조회수 2171

 

 필자가 이곳 CNDream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린 이후에 알버타주에 거주하시는 한인 분들로 부터 생명보험에 관하여 여러 차례 문의를 받아 이멜이나 전화로 상담을 해 드리고 있는데 토론토와는 달리 30-40대 분들의 문의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은 50-60대 와는 달리 생명보험을 본인의 노후대책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50-60대에 가입하는 분들은 보험금’(Death Benefit)에 대한 순수보험료’(Insurance Cost)만 지불하는 보장성에 더 관심이 많은데 왜냐하면 이미 본인의 노후를 준비할 나이가 지났으며 캐나다는 65세 은퇴 후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가 어느정도 책임을 져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캐나다는 보험금을 남기기 위한 보장성상품이 발달되어 있으며 한국과 달리 85세에도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만 부과되는 보장성보험기간’(Insurance Period) 종료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기간종료시에 생존해 있으면 아무런 환급금이 없습니다. 순수보험료란 본인 사망시에 가족에게 보험금을 남기기 위하여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에 지불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보험기간종료 이전에 계약을 포기하면 그동안 지불한 순수보험료는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와 마찬가지로 소멸되는 것이고 이것이 생명보험의 본질입니다. 또한 순수보험료는 사망율 통계와 예정 이자율을 고려하여 산정되어 공평하게 부과되기 때문에 여성보다 남성에게, 나이가 많을수록, ‘보험기간이 길수록, ‘납입기간이 짧을수록 더 부과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보험금은 본인 생존시에 사용할 수 없는, 가족을 위한 자금입니다. 게다가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고 있으니 한편으로는 65세 은퇴 이후 본인의 20-40년간의 경제적 삶도 위험(Risk)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65세 은퇴 이후의 삶을 본인이 스스로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하여 생명보험에 본인의 노후자금을 축적할 수 있는 기능이 부가된 저축성상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저축성은 생보사가 추가보험료를 부과하여 보험기간종료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기간종료시 생존해 있으면 해지환급금’(Cash Surrender Value)이나 만기 환급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다시 말해 생보사가 순수보험료+추가보험료를 부과하고 보험금해지환급금을 보장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보험금해지환급금은 가입자가 두 가지 모두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 한가지 혜택만을 취한다는 점입니다. 본인이 사망하면 가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되고 보장된 해지환급금은 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사망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지급되고 보장된 보험금은 소멸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연금’(Annuity)이란 본인 사망시 지급될 보험금을 미리 당겨서 본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상에 해지환급금이 보장되어 있기에 생보사가 그것을 본인 생전에 나누어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축성에 가입하여 보장된 해지환급금이 있어야 연금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65세에 보장된 해지환급금65세부터 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받는 것은 보장된 보험금은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험기간 65세인 저축성상품은 65세에 생존해 있으면 계약이 종료되므로 보험금은 자동으로 소멸되고, 보장된 만기환급금은 현금으로 받거나 연금으로 전환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입한 생명보험의 계약내용 파악하기>

생명보험은 보통 주계약(Basic Coverage)과 특약(Additional Coverage)으로 구성되는데 각 계약은 생보사의 책임인 가입금액과 보험기간’, 그리고 가입자의 의무인 ‘‘보험료와 납입기간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가입금액또는 보험금’ : 지급사유 발생시에 생보사가 지급하는 금액으로 그 금액이 정액인지 아니면 최고액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 계약은 사망시에 보험금정액보장하는 것이 일반입니다. 반면에 특약은 정액을 보장하는 것과 가입금액까지’(Up to….)를 보장하는 두 가지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고’(상해)로 사망할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는 특약은 정액일 것입니다. 그러나 암과 같은 병이 발생할 경우 그 치료비를 보상’(Reimbursement)하는 특약은 실비보험일 가능성이 큽니다. 즉 실비보험의 가입금액은 최고액을 뜻하며 그 정도에 따라 최고액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가입된 모든 특약의 내용을 다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기간’(Insurance Period) : 보험의 혜택이 지속되는 기간을 말하며 크게 보험기간이 평생인 종신보험’(Permanent Insurance)과 일정시점에 종료되는 정기보험으로 구분됩니다.

* ‘보험료’(Premium) :순수보험료보험기간납입기간이 동일하고 보험기간종료 이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아무런 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성에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보험기간이 종신(100)이고 납입기간 100세일 경우의 월 순수보험료 10만원 이라면, 이 조건은 10만원을 내다가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가입금액’(보험금)을 지급받지만 100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그동안 낸 순수보험료는 비용으로 이미 지불된 것이므로 아무런 환급금이 없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저축성순수보험료+추가보험료보험료로 부과하여 보험기간종료 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Cash Surrender Value)을 지급합니다.

* ‘납입기간’(Payment Period)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으로 납입기간보험기간이 같은 상품은 보통 보장성일 가능성이 크고, ‘납입기간보험기간보다 짧으면 초기에 추가보험료를 내는 셈이고 따라서 해지환급금이 발생하므로 보통 저축성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납입기간보험기간이 같은데 순수보험료보다 더 부과된 저축성상품도 캐나다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제가 검토한 한국의 생명보험은 80% 이상이 납입기간보험기간보다 훨씬 짧은 저축성으로 적어도 10년 이상 지나야 그동안 낸 보험료를 어느 정도 돌려 받을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들어보기 어려운 생명보험의 기초 개론을 설명했습니다. 가능한 기존에 한국에서 생보사들의 일방적인 교육과 홍보로 입력된 고정관념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사실 캐나다에는 보장성이나 저축성이라는 단어가 없지만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용했습니다. 저의 작은 수고가 모쪼록 알버타주에서 새로운 삶을 개척하는 우리 한인 분들의 이민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

 

 

만나면 좋은 사람  김양석

(416)358-8692

yangskim@hotmail.com

 

Associate General Agency 대표

현 캐나다 경력 17

LLQP 시험 강사

 

무료서비스: 계약서 검토(Policy Contract Review), 계약서 분실로 인한 재발행, 주소변경(Address Change), 가입자/수혜자 변경(Owner or Beneficiary Change), 보험료 납부중단(Stop Payment), 계약의 해지(Policy Surrender), 보험료 납부계좌의 변경(PAC Change), 보험금액 증감(Death Benefit Increase or Decrease), 사망 보험금 신청(Death Benefit Claim), 종신보험으로의 전환 (Conversion of Term Life), 계약의 복원 또는 대체(Reinstatement or Replacement)

 

거래회사: Canada Life, Manulife, BMO Insurance, Industrial Alliance, Desjardins Insurance, Empire Life, SSQ Insurance ( AXA), Sun Life ( Clarica 포함), Ivari ( Transamerica Life), Equitable Life, Foresters Life ( Unity Life), RBC, CPP, Blue C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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