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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칼럼] 내년 시행될 알버타 주 이민 프로그램 분석- 2편
작성자 SK Immigration     게시물번호 10482 작성일 2017-11-07 10:04 조회수 2569

[내년 시행될 알버타 이민 프로그램 분석- 2]

 

지난 주에 이어2018 1 2일부터 시행될 Alberta Opportunity Stream(이하 AOS) 프로그램에 대해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분석해 보고 있습니다.

 

AINP프로그램에서 , 요식업, 소매, 서비스 분야의 수퍼바이저와 매니저 포지션에 전공과 경력을 동시에 요구하던 예외 규정이2014 9월에 삭제되었습니다. 이후, 수퍼바이저, 매니저 포지션의 신청서가 물밀듯 들어온 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취업 비자 소지자 중 가장 흔한 포지션인데도 불구하고 전공 분야가 맞지 않아 AINP 신청을 못하고 있던 신청 희망자가 7-8년 이상 적체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규정 완화로 신청자들이 급증하여 수속 시간이 22개월까지 걸리는 사태가 오고, 2015 8월 급기야 6개월 간 새 신청서 일시 접수 중단 사태를 빚기도 했습니다. 알버타의 이민 신청 조건은 실제로 타 주와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쉬운 경향이 있었고, 특히 지나치게 몰리는 요식업, 소매, 서비스 분야의 수퍼바이저와 매니저 포지션에 대해 프로그램이 닫힐 가능성이나 신청 자격 조건이 강화될 가능성을 염려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

 

이와 반대로 2009년 기능직 포지션 중 자격증이 필수가 아닌 요리사, 제빵사, 목수 등 포지션들에서 알버타 주정부가 자격증을 요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AINP 신청자의 90% 이상으로 절대 다수였던 요리사 포지션의 신청자가 급감하여, 알버타 내에 요식업 관련 업계의 불만이 고조되어가고 조만간 자격증 요구 조건이 해제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요리사 등 기능직은 신청 자격 조건 완화, 요식업, 소매, 서비스 분야의 수퍼바이저와 매니저 포지션에는 강화될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있어왔습니다.

 

이와 같이 이민법의 변화 중 가장 민감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쿼터입니다. 어느 한 분야에 집중 혹은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 정부는 당연히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합니다. 실제 취업 비자 소지자의 대다수가 이 두 영역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이 포지션 종사자들은 규정 변화의 물살에 휩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개정된 법을 보면 이 두 가지 문제가 포지션 당 쿼터제를 실시함으로서 동시에 해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1 2일 새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그 동안 알버타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해 이민 신청에 어려움이 많던 기능직종들, 특히 요리사들에게는 희소식이 되겠습니다. 다만, 신청 희망자들이 적체되어 있을 것이므로 캡이 먼저 마감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요리사 직종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예정이라면 미리 서둘러서 서류 준비를 해두고 내년 프로그램이 열리는 시기에 맞추어 접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목할 만한 점은Alberta Opportunity Stream(이하 AOS) 프로그램이 가족 최소 인컴 을 만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AOS 요구하는 최소 인컴은 연방최소 인컴인 Low Income Cut-Off (LICO) 10% 이상 웃도는 수준으로 알버타 임금 수준이 캐나다 전체에서 가장 높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외벌이 최소 임금으로는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수준( 1인 기준: $24,952, 4: $49,904)에 미치지 못합니다. AOS프로그램이 신청 불가 직업군을 제외하고 기술 레벨에 관계없이 전 직종에서 이민 신청을 받아들일 예정이나, 가족 최소 인컴을 만족해야 하므로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는 비숙련직으로 이민신청이 어렵겠습니다.  특히 요식업종 종사자의 경우 급여가 타 직군에 비해 낮은 편이라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 맞벌이를 하지 않고 외벌이를 통해 인컴 규정을 맞추는 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경우에 따라 이민 신청에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 숙련직인 경우에는 시간 당 급여가 비교적 높을 뿐 아니라 배우자에게 open work permit 나오므로 배우자의 인컴과 합산하여 인컴 조건을 만족시킬 수도 있으므로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Employer driven stream인 경우 영주권 승인 시까지 고용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과는 달리 AOS프로그램은 주정부 승인 시까지만 고용이 유지되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신청인의 입장에서 영주권 진행 중에 고용이 해소되면 그 동안 시간과 노력이 물거픔이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떨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연방 진행 시에도 풀타임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정착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과 Closed work permit인 경우 고용주 변경을 위해서는 새로운 취업 비자  수속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주정부 승인과 함께 그만 두어도 좋다는 개념으로 받아 들이는 것은 위험하므로 고용주 변경시에는 전문가의 조언을 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허인령, SK Immigration & Law (R511153 RCIC Member, Notary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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