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항공이나 선박이 아닌 육로를 통한 한국국적인의 미국입국은 무비자 입국대상이 아닌것으로 보도되어 왔습니다. 물론, 아직도 많은 여행관련 기관에서 그렇게 알고 있고 현재까지도 그렇게 상담하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최근 다시 보도되는 내용은 전자여권을 소지할 경우 육로입국도 가능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육로로 무비자입국을 한 사람들의 경험담이 인터넷에 올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영사관에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결과...
무비자 (VWP) 입국 조건은...
1. 관광, 상업목적 입국인 경우.
2. 90일 이내 단기체류.
3. ESTA(전자여행허가제) 승인. -> 육로일 경우 필요없음.
4. 비자거절 경험이 없는 경우.
5. 한국의 전자여권 소지.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국경초소에서 US $6 경비를 지불하고 "비자면제서"를 작성하면 한국이 아닌 제3국 (즉, 캐나다, 멕시코)에서도 육로로 미국입국이 허용된다고 합니다. 육로인 경우 항공편과 달리 인터넷을 통한 ESTA 사전승인도 필요 없습니다...
제가 벤쿠버 영사관을 통해 직접 확인한 내용입니다....
참조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