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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세금 신고로 필요한 영수증 요구하니 지불했던 금액의 5%를 달라는 캘거리 한인 이사 업체
작성자 용재네     게시물번호 11713 작성일 2019-03-26 11:28 조회수 4102
2018년 캘거리 한인 이사 업체(XX , 내용상 업체가 잘못한게 없다고 판단되며 불필요한 피해를 막기위해 업체 이름은 삭제했습니다. _운영팀 )를 이용하여 이사를 하였습니다. 
세금 소득 신고로 이사 영수증이 필요하여 요청하니 지불했던 금액의 5%를 따로 주면 영수증을 발급해 주겠다고 하네요.
황당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응대를 하신분이 사업체의 대표이신지는 모르겠으나  비지니스의 기본은 지켜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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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팀  |  2019-03-2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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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사항이 바르지 않아 잠시 글 내렸구요.
이메일 보내드렸으니 회신 바랍니다.

잘할거야  |  2019-03-2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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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저 중국업체 통해 이사했을때도 영수증 얘기하니까 그럼 5% 내야한다고 나중에 필요하면 연락 달라 그러던데요. 그런데 여기는 시간당 다른데보다 좀 쌌었어요.

빅토리아씨크륏  |  2019-03-26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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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무슨 고객으로서 서비스에 대한 돈을 지불하고 거기에 대해 영수증 요구하는데 5% 달라고 하면 그거 진짜 웃기네요. 페이먼트 method를 현찰 수표 카드 등등 고객이 정해서 주는데 그럼 머니 오더로 주면 나중에 영수증 요구할때 5% 안내도 되는겁니까? 거참 웃기네요

운영팀  |  2019-03-26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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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체와 방금 통화를 마쳤는데요. 당시 업체는 고객으로부터 GST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의 5%는 GST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상세한 연유는 모르겠지만 이사짐 서비스가 이루어 지면서 업체도 GST를 안받고 고객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영수증이 필요해 지니 업체는 고객으로부터 GST를 받아야 하고 고객은 GST를 내야 하는 국민의 의무가 발생한 셈입니다.

titio  |  2019-03-2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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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가서 음료를 사려는데 1불 밖에 없는데 음료 가격이 1불 + 세금일때 1.05 가 필요합니다.
그때 현금 1불낼께 세금 빼줄수 있어? 라고 했을때 오케이를 하면 세금 안내고 음료를 구입한거지요.
그런데 음료를 마시다 생각해보니 영수증을 받아야겠네 라고 생각하고 요구한다면 음료 판매자는 안줄려고 하겠지요. 아니면 5센트 더 내던가... 그냥 영수증을 끊게되면 1불에 팔은 음료 가격이 95센트 +세금이 되니까요.

SoC  |  2019-03-2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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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의 기본은 본인이 몰랐던 것이군요.

oz  |  2019-03-2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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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본인이 요금에 세금 5% 라도 덜 지불하면 돈 쫌 굳을 거란 계산으로 영수증 없이 하기로 업체와 딜을 해놓고 나중에 본인이 영수증이 필요해서 발급해 달라고 한 경우라면 당연히 업체는 GST 달라고 하는 게 맞죠. ㅋㅋ (영수증 없이 매출 발생시킨 업체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구요)
하지만 당시 업체의 설명과 딜 없이 영수증 받는 걸 깜빡해서 나중에 영수증을 요구했는데 업체에서 GST 를 별도로 요구한 경우라면 좀 다른 얘기죠. 우리가 마트에서 물건 살 때 매장 표시 가격(일부 품목 제외)과 식당에서 밥 먹는데 메뉴에 적힌 금액은 GST 불포함이지만 계산 할 때 합쳐서 계산대 혹은 자리에서 계산하니까 안 헷갈리죠. 근데 소규모 용역 서비스 등과 같은 경우는 계약서 만들고 비용 얼마에 GST 포함 토탈 얼마 적어서 인보이스 나가는 경우가 드물고 말로 대충 하다 보면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업체가 얼마 부르니까 그냥 그것만 내면 되고 거기에 따로 세금을 추가해서 내야한다는 것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 건 기본이지 굳이 말해 줘야 아나 라고 생각하는 사장님들은 서비스업의 본질을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해야 할 지 알 겁니다.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종이 되란게 아니라 고객 응대 차원이겠죠) 후자의 경우 제가 보기엔 엄청 큰 돈 아니라면 (물론 땅 파서 1불 나오는 건 아니지만) 전후 관계 따져 그런 오해는 차분히 설명하고 세금을 업체 부담으로 하고 끝냈으면 세금 부담분 이상의 평판을 얻지 않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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