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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IMMIGRATION & LAW] 영주권과 영주권 카드
작성자 SK Immigration     게시물번호 11737 작성일 2019-04-04 11:28 조회수 2701

 

 캐나다 영주권과 영주권 카드가 의미하는 바를 명확히 하고, 영주권 카드를 갱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주권카드의 만료 기간이 영주권의 만료 기간으로 잘못알고 있는 경우를 종종 접합니다. 영주권의 개념은 한 부여받으면 특별한 상황에서 박탈과정을 거쳐 소멸하지 않는 영구적인 권리로 영주권 카드의 만료여부와 무관하게 유효기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영주권 카드는 영주권자가 해외 여행 입국 시에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아이디로 여권이나 운전면허의 개념과 비슷합니다. 영주권자임을 증명하는 공식 서류는 소위 랜딩 페이퍼라 불리는 CoPR (Confirmation of Permanent Resident)이며 서류에는 유효 기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랜딩 페이퍼는 영주권 갱신, 시민권신청 뿐만 아니라 연금, 사회 복지 등을 정부기관에 신청 필요하므로, 반드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영주권 카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할 일은 거의 없으며, 해외 여행의 목적이 없다면 갱신의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영주권 카드는 정부 발행 신분증으로 생활에서 자잘하게 신분을 증명할 일들에서 유용하게 사용되어집니다.

 

 영주권 자격의 상실은 앞서 언급한 대로 이민국의 절차에 따라 박탈되거나, 본인이 자진 반납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는 영주권자의 의무 거주 기간인 5 2 이상 캐나다 거주의 의무를 채우지 못했다고 해서 영주권의 자격이 자동 상실되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영주권자의 의무 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것이 확인되면 이민국은 박탈 여부를 심사하는차에 들어가고 심사에 의해 박탈이 결정되어야 자격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주권 카드를 받은 계속 해외에서 거주하여 카드가 만료되었다고 해서 영주권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며, 이민국이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 박탈을 하기 전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여부에 대한 심사와 소명을 기회를 줍니다. 만료 후에라도 만일 운좋게 아무 문제없이입국을 했다면, 이후 캐나다에서 2 이상 거주를 함으로써 의무 거주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고 과거 의무 불이행과 무관하게 영주권 카드를 갱신할 있습니다.

 

 영주권 카드의 유효 기간은 5년이며,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 시점이 캐나다 거주 3 이후이므로 영주권 카드 만료 이전에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 영주권 카드를 갱신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시민권 취득을 하지 않거나 거주 기간 3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는 영주권 카드를 미리미리 갱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PR카드가 만료되었는데 갑작스레 해외로 출국할 일이 발생하거나, 해외 채류 중에 PR카드가 만료된 경우 재입국을 하려면 해외 캐나다 공관을 통해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국가에 따라서 현지 캐나다 대사관에서 하루만에 여행증명서를 내주기도 하지만, 한국의 경우 서울 캐나다 대사관에서 캐나다 비자 업무를 보지 않으므로 필리핀 마닐라 주재 캐나다 대사관의 비자센터로 서류를 접수해야 하므로 단기 여행인 경우 스케줄에 맞추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더구나 여행증명서 신청 여권 원본을 첨부해야 하므로, 수속 중에는 출국이 불가능해 발이 묶일 있습니다.

 

 영주권 카드 유효기간을 소홀히 하여 만료가 되었거나 영주권 취득 직후 카드를 수령하기 전에 랜딩 페이퍼를 들고 입국을 시도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대부분의 경우 오피서에게 사정을 설명하면 입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는 규정상 옳지 않으므로 입국 거절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없으므로 원칙을 지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득이 영주권 카드 만료 후 입국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여행 증명서를 발급받을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영주권 카드 갱신 신청을 하고 그 증거 자료를 소지하고 입국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주권 카드를 갱신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주권 카드 갱신을 위한 자격은 캐나다 의무 거주 기간을 만족해야 하는 것으로 신청서 제출 기준, 최근 5년 중 2년을 캐나다에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 캐나다 시민권자인 배우자와 해외에서 거주했던 기간, 영주권자로서 본인이나 배우자가 캐나다의 공무로 해외에 출장을 간 경우, 해외 소재 캐나다 법인에서 근무하기 위해 해외에 함께 거주한 기간은 예외 조항에 해당되어 캐나다 거주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영주권 카드는 유효 기간이 만료됐거나 혹은 9개월 미만 남았을 신청 가능합니다. 수속 기간은 이민국의 업무 적체량에 따라 1-3개월 정도 소요되며 급한 여행인 경우 비행기 스케쥴을 사정과 함께 제출하여 급행 수속을 요청할 있습니다.   경우도 여행 전 1 이상 시간을 두고 신청해야 합니다. 이 밖에 이민자가 PR카드를 6개월 이상 받지 못했을 , PR카드를 분실 또는 도난당했을 , PR카드가 훼손됐을 재신청할 있습니다.

 

 

 신청서는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아 프린트하여 작성합니다. PR카드 신청비는 1인당 50달러이며, 이민부 웹사이트를 통해 납부할 있습니다. 첨부 서류는 2016년 이후 간소화되어 이전에 요구되던 5 간의 여행 기록이 담겨있는 여권과 5 세금신고 내역이 포함된 NOA(Notice of Assessment)는 더 이상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서 이외에 요구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서 IMM5444

·         현재 영주권 카드 복사본(원본은 갱신된 카드 수령 시 반납)

·         여권 (여행증명서상 여권번호, 발급일, 만료일, 이름, 사진, 생년월일이 나온 페이지의 복사본)

·         신분증 ( 서류를 복사해 제출할 .

·         동반 자녀 (재학 증명 기록,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         PR카드용 사진 2

      ·      만일 의무 거주 기간인 1095일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예외 조항에 해당된다면 관련                  자료를 제출


99E67E4B5B1959B901B372

[Calgary] Suite 803, 5920 Macleod Place. SW Calgary AB T2H 0K2. Tel: 1-403-450-2228-9, 070-7404-3552

[Edmonton] Suite 610, 10117 Jasper Ave Edmonton AB T5J 1W8. Tel: 1-780-434-8500

Fax) 1-866-661-88891-866-424-2224Website) www.skimmigra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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